1995년 WTO체제의 출범이후 환경론자들과 WTO 옹호론자들간의 환경과 자유무역의 촉진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증가해 왔다. WTO의 자유무역론자들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수단을 강조해 온 반면 환경론자들은 WTO체제가 환경관련 협정문의 불충분 때문에 환경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TO 회원국들이 취한 환경보호조치가 환경보호를 빌미로 하여 국내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향후 WTO체제내에서 환경과 무역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WTO의 사법적 접근과 함께 환경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와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체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요 동력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곧 생산활동에 대한 규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환경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무역과 연계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체제가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과 환경문제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무역관련 연계에 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WTO·DDA 협상의 난항으로 FTA가 무역관련 규칙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TA 체결에 따른 이점의 하나는 GVC의 확대를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에 있다. FTA는 GVC의 발전을 위해 대개의 필요한 정책상의 조치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FTA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GVC 운영자에게 무역장벽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FTA는 즉시 관세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관이나 무역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대개의 선도적 FTA에서는 상대국에 GV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상의 조화와 같은 새로운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WTO와 OECD 등에서도 GVC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 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GVC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근 GVC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간에 엄격한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는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시작했고, 20세기말에 성립된 수많은 다자간 환경협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도전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이 있다.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따른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관련 환경조치를 WTO체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존과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WTO 체제는 환경문제에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회로 지적재산의 소비국에서 지적재산의 생산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무역은 견고한 국제통상규범 위에 실현 가능한바 GATS 출범 이후 정체기에 있던 서비스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논의가 최근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무역규범의 주요 이슈는 결국 서비스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서비스무역장벽이다. 최근 타결된 WTO의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은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개별국 차원의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서비스무역규범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무역장벽의 형태와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최근까지의 다자간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동향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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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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