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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세포(植物細胞)의 Cytolysomes에 관(關)한 전자현미경적(電子顯微鏡的) 연구(硏究) (Electron microscopy of Cytolysomes in plant cells(Glycine max Merr. and Zea mays L.))

  • 김우갑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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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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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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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Glycine max Merr., Zea mays L.의 엽육세포와 근단세포에서 cytolysome의 기원과 기능에 관하여 추구하였다. Cytolysomes은 원형질막과 세포질의 소포체에서 유래되는데, 원형질막의 함입으로 다소포체인 것과 환상인 다층막성구조로 분화되는 두가지 기본형이 있고, 또 세포질에서는 무과입성 소포체가 세포질의 일부를 분리시키으로서 세포질분리체로 분화된다. 원형질막과 세포질에서 유래된 이들 구조는 각각 막성구조가 증가되면서 액포내로 유리되고 자식성소화과정을 밟아 퇴화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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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직원의 직업존중감 및 조직행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ine Office Manager's Leadership Styles on the Employee's Job Esteem and Organization Behavior)

  • 김운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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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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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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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병원조직의 계선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부하직원들의 직업존중감과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은 헤이컨설팅 그룹에서 제시한 6가지 리더십 스타일인 지시명령형, 비전제시형, 관계중시형, 집단운영형, 규범형, 육성형 리더십스타일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 리더십 스타일이 직원들의 직업존중감, 즉 부서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수준, 직무몰입, 직무만족, 자기비전 자각 및 이직의사 등 조직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과 직업존중감에 따른 조직행동, 즉 직무만족, 조직충성도, 자기계발의지, 이직의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표본으로는 사립대학교병원 1개, 국립대학교병원 1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1개이며, 조사 및 분석에 활용할 개선조직은 진료행정부서인 원무과(부), 진료지원부서인 의무기록실(팀), 의료기사, 간호과(부)이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도출함과 동시에 각 리더십스타일의 장단점을 통하여 직원들의 직업존중감 확대와 생산적인 조직행동이 조직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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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about the Financial Institution's Preparations f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under New e-Financial Transaction Act)

  • 조성인;박태형;임종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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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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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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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금융범죄자에 의한 무권한 금융거래 또는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원인을 파악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금융사고 위험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통보제도의 개선과 금융거래 장소정보를 활용한 IT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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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와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eterminants of Service Mind and Skills of Hospital Employees)

  • 이지선;진기남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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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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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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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eterminants for service mind and skills of hospital employee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service level of hospitals. The past studies focused on the perspectives of customers in finding the solutions for service improvement. However, the existing approach failed in delving into the whole picture of service system. The behind operation of service system(e.g., selection and training of employees, support system) needs to be examined to have a balanced solution of service improvemen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customer experience were consider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predicting service mind and skills.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as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with 291 employees in five hospitals - from Sept. 10 to Oct. 16 in 2004.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commitment of organiz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service mind and skills. 2.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of hospital type on service mind was explained by service commitment of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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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중용』해석에 대한 일고찰

  • 임헌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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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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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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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중용자잠"과 "중용강의"를 주자의 "중용장구" 및 "중용혹문"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다산의 "중용"의 해석에 나타난 경학적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산의 "중용"해석을 살펴보려는 우리는 우선 "중용"에 대한 다산의 분장절(分章節), 그리고 "중용"이란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주자는 "중용"을 이학(理學)의 관점에서 이해하였지만, 다산은 천명(天命)으로 일관된 책으로 규정하면서 '소사상제지학(昭事上帝之學)'으로 규정하고 있다. II장에서는 '중용(中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자는 '중(中)'을 불편불의무과불급지명(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으로 규정하고, 용(庸)은 평상(平常)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다산은 중용(中庸)의 연원에 천착하면서, 중(中)에 대한 주자의 정의는 수용하지만, 용(庸)에 대한 해석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용(庸)이란 경상(經常) 혹은 항상(恒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I장에서는 주자와 다산의 "중용" 해석에서 가장 큰 대비 점을 이루는 구절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곧 수장(首章)의 구절에서 "군자(君子) 계신호기소불도(戒愼乎其所不睹) 공구호기소불문(恐懼乎其所不聞)"에서 '불도불문(不睹不聞)', "막견호은(莫見乎隱) 막현호미(幕顯乎微)"에서 '은미(隱微)와 신독(愼獨), 그리고 "희노애락지미발(喜怒哀樂之未發) 위지중(謂之中) 발이개중절(發而皆中節) 위지화(謂之和)"에서 '미발(未發)'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연관된다. 여기서 주자는 이학(理學)의 관점에 입각한 해석을 제시했으며, 다산은 상제학(上帝學)의 관점에서 실천지향적 해석을 제시함을 고찰하였다. 주자는 성정(性情)의 체용론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했지만, 다산은 모두 상제(上帝)의 조임(照臨)을 자각한 신독군자의 계신공구(戒愼恐懼)로 해석함을 살펴보았다.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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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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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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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인진호탕 추출액의 투여가 흰쥐의 간암 발생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the Injinhotang Extract on Hepatocarcinogenesis in Rats)

  • 윤중식;김정상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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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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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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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실험은 N-nitrosodiethylamine (NDEA)와 사염화탄소($CCl_4$) 로 유발된 흰쥐의 간암에 대한 인진호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실험군 설정은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정상군(Nor)에는 일반적인 식이를 공급하였고, 대조군(Con)에는 NDEA(200 mg/kgb.w., i.p.)와 $CCl_4$를 투여하였고, 인진호탕 추출액 투여군(IJH)에는 인진호탕 추출액(260 mg/kg/day)을 8주 동안 투여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 (SOD)와 catalase와 같은 항산화계 효소를 측정한 결과, SOD의 활성은 Con군에서 증가하였으나, catalase의 활성은 Con군에서 감소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에서, 인진호탕 추출액의 투여로 인해 Con군에서보다 p53 면역 반응율을 감소시켰다. 전자현미경 관찰의 경우, 간암 세포들은 Con군에서 과립세포질세망의 팽대와 무과립세포질세망의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인진호탕 추출액 투여가 NDEA와 사염화탄소로 유도된 흰쥐의 간암을 억제 또는 지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Jasminum albicalyx Kobuski: 베트남 미기록종 (Jasminum albicalyx Kobuski (Oleaceae): a new record from Vietnam)

  • ;;;;;이창영;이중구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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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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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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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물푸레나무과의 Jasminum albicalyx Kobuski 를 베트남의 미기록종으로 보고한다. 본 종은 형태적으로 J. pedunculatum Gagnep.과 유사하지만 잎과 꽃의 형질에서 유사종과 비교할 때 측맥의 수가 적고 잎의 배면 엽맥에 돌출된 충낭(domatium)들이 있으며, 포의 크기가 작고, 흰색인 악열편의 수가 많으며, 화관열편의 수는 적은 점이 다르다. 형태학적 기재, 도해, 그리고 원색사진과 아울러 본종과 유사한 베트남의 Jasminum 속 식물의 검색표을 제시하였다.

식물의 종류와 열매의 크기 및 성숙도가 조류의 먹이선택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egree of Ripeness and Size of Fruit on the Feeding Preference in Some Breeding Birds)

  • 김현우;조삼래;유영한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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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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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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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류가 식물 열매의 성숙도와 크기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육 중인 3종의 새에게 성숙도와 크기가 다른 식물 3종의 열매를 주어 그 먹는 양을 계수하고, 다변량통계로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새는 금계(Chrysolophus pictus, 꿩과), 양비둘기(Columba rupestris, 비둘기과)와 자바공작 (Pavo muticus, 꿩과)이고, 열매는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장미과), 뜰보리수나무 (Elaeagnus multiflora, 보리수나무과)와 아그배나무(Malus sieboldii, 장미과)의 각각 3종류이다. 금계는 3종 열매에 관계없이 열매의 성숙도와 크기에 따른 뚜렷한 섭식 선호도를 보이진 않았다. 양비둘기는 왕벚나무와 뜰보리수나무는 열매의 크기에 관계없이 설익은 열매를 선호하기는 하나 아그배나무 열매는 크기나 성숙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공작은 왕벚나무와 뜰보리수나무 열매의 경우 크기에 관계없이 익은 열매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아그배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크기나 성숙도에 관계없이 거의 섭식하지 않았다. 새들 3종은 초기에 섭식 빈도가 높은 열매를 후기에도 많이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볼 때 조류가 열매를 선택함에 있어서 열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열매의 크기에 따른 선호도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조류가 먹이를 먹는 양은 초기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상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문제 (An Inducement problem on the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in a legislative bill of injury and relief in a medical accident)

  • 정용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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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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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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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the situation of bringing out of social problem about the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from 1988 the enactment activity for a legislative bill on conciliation of dispute has promoted, a legislative bill on prevention and relief of medical accident was again proposed in December, 2005. This bill has been faced rough going in review process of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ve bill is the conciliation of interest of between medical service consumer and medical service supplier, an item of issues of law i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However, as no-fault compensation schem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liability with fault in our civil law, as expected, whether the inducement is valid or, if induced, the problem is not must be totally reviewed. First of all, the general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and especially the medical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re reviewed, by reviewing an issue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inducement of no-fault compensation scheme, this article draws the conclusion. After all, considering that the necessity adapting Gefahrdungschftung in medical accident as much as other industrial fields exists, the many provisions of the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exists in civil law and special law of our law system, and no-fault compensation scheme let legislative purpose be, to what extent, achieved by conciliating patient and doctor, the inducement of principle liability without fault in medical field is reasonable in the aspect of politic an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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