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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과실보험의 중재에 관한 고찰 - 미국 뉴욕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o-Fault Arbitration in U.S.'s Automobile Insurance - Focus on the Case of New York State -)

  • 김지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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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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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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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s a statutory scheme to provide automobile accident victims with compensation for certain expenses arising from personal injuries occurring in car accidents. New York State has enacted No-Fault Law to ensure that the injured in automobile accidents be paid rapidly by their own insurance company for medical expenses, lost earnings regardless of fault, replacing common law system of reparation for personal injuries under tort law. Its primary purpose is to facilitate compensation without the need to exhaust time-consuming litigation over establishing the existence of fault and the extent of damages. No-Fault Law allows arbitration as a method for settling the no-fault insurance disputes. No-fault arbitration, however, differs in a significant way from general arbitration system. First, No-Fault Law provides the parties with the option to submit any dispute involving no-fault automobile insurance to arbitration. Second, no-fault arbitration attempts to speed its procedure incorporating various methods. Third, the parties are required to seek review of arbitral awards by master arbitrator prior to seeking court's review. Fourth, the parties have right to bring de novo action in court if master arbitrator's award exceeds $5,000. Given the current state of law in Korea, it may not be easy to introduce no-fault arbitration system into Korea in the context of automobile insurance disputes settlement as its law has a long-established reparation system based on tort liability and no-fault arbitration system has its own features that differ from general arbitration system. Nonetheless, it could be suggested that no-fault arbitration be introduced in other fields which require speedy dispute resolution and a third party's decision to settle the disputes. The optional right of submitting disputes to arbitration as provided by No-Fault Law of New York State may offer a ground to supprot the effectiveness of an optional arbit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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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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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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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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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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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초대석-정홍식 국장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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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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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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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육성 발전과 국가정보화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체신부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획과, 정보통신업무과, 정보통신기술과, 전산망과 등 4과 체제로 된 정보통신국을 지난 1월 신설했다. 이번호 "정보통신사업과 국가기간전산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통신국의 사령탑 정홍식 국장을 초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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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립구중 발병율조사-제4상 임상시험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안윤옥;김병국
    • 한국응용약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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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응용약물학회 1992년도 제1회 신약개발 연구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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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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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결과: 1. 1986-1989 동안의 년평균 무과립구증 발생율은 인구 100만명당 남자 1.78명, 여자 3.61명이었다. 2. 년령군별, 성별 및 지역별 발생 양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3. 국제적 비교에서는 우리나라가 낮은 발생지역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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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과목에 대한 조리전공 대학생의 팀기반학습(TBL) 적용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eam-Based Learning by Culinary Major University Students to Culinary Skills Subjects)

  • 김찬우;정현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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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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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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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조리실무과목의 팀기반학습(TBL)을 적용하여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한 연구로서 학습자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Q모집단을 구성, P표본 선정, Q분류, 결과 해석, 결론 및 논의의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형 분석 결과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각각 그 특이성에 따라 명명하였다. 제 1유형(N=8) : 협동학습 효과 유형(Cooperative Learning Effect Types), 제 2유형(N=8): 문제해결능력 효과 유형(Problem Solving Ability Effect Types), 제3유형(N=6): 자기주도학습 효과 유형(Self Directed Learning Effect Type), 제 4유형(N=6): 개별실습 선호 유형 (Individual Practice Preference Type)으로 각 각 독특한 특징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분석을 토대로 현재 교육환경과 여건에 맞는 실무적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여 추후 사회적응력과 전공실무적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의 유사한 교수법 적용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 정보화 사례 연구 - 집단지성에 의한 사료의 복원 - (A Study on Digitalization of Military Examination(武科) Candidates)

  • 양창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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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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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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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새로운 지식창출 수단으로서의 집단지성은 인터넷 시대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지성이 모든 부분에서 유용한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흩어져 있는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원형을 복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복원 가능성 및 복원 과정에서 참여자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역사 자료를 복원하는 것은 역사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기초가 된다. 과거에는 이것이 열정을 가진 몇 몇 연구자 개인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다. 때문에 연구의 진척이 느릴 뿐 아니라 복원되어 축적되는 정보의 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결과를 검증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연구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사료의 복원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협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사 자료의 복원은 양과 질 면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수의 협업에 의한 사료 복원 사례로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DB의 무과 급제자 정보 복원 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해 본 결과 이용자들은 자료의 직접 제공, 자료 소장처 제보, 자료 내용 속의 급제기록 제보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여 흩어져 있던 상당수의 사료를 복원하였고, 복원된 사료의 정확성도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이 복원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적극성, 운영자의 전문성, DB의 신뢰성이 덧붙여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

  • 정연해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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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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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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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 법의 제정 형식과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서는 결함 제조물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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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 (The Liability on the Damage of Soil Pollution)

  • 조은래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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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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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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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한국 보리수나무속의 미기록 식물: 통영볼레나무 (A New record of Elaeagnus (Elaeagnaceae) to Korean Flora: E. pungens Thunberg)

  • 손오경;고정은;이상태;박선주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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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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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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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통영시 미륵산 용화사 근처에서 보리수나무과에 속하는 미기록 분류군인 통영볼레나무(Elaeagnus pungens Thunb.)가 발견되었다. 이 분류군은 중국과 일본 원산으로, 북아메리카에는 도입되어 분포하고 있다. 근연 분류군인 보리장나무(Elaeagnus glabra)와 비교하여 경침이 존재하며, 엽연은 파상형으로 뒤로 젖혀지고, 잎 뒷몃은 은백색 인모에 드물게 갈색 인모가 있으며, 꽃받침통은 종형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 국명은 채집지의 명칭을 따서 '통영볼레나무'로 명명하였으며, 형태적 특징의 기재, 생태사진, 도해, 표본사진 및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Measur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increase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Advisor)

  • 김동주;권헌영;임종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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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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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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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현행 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점에 관하여 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개별적인 보완점으로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에 대한 이상거래 신속 탐지체계 구축 의무의 도입, 운용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운용사의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형사처벌의 부분적인 도입 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이 조화롭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