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cdot$서비스할 수 있도록 $\lceil$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rfloor$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n November 2007,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held that a joint penal provision in which the individual employer is punished when his or her employee is determined to have committed a crime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joint penal provision had no contents for the culpability of an individual employer and thus violated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inciple of culpability.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since December 2008 the Ministry of Justice began to change the old joint penal provision into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On January 2010, the old joint penal provisions of 110 laws were revised.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adds only an additional sentence: "If a juristic person, an entity or an individual perform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its employee for the prevention of such a crime, it will be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But an presumption of negligence clause that is added in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is still vacuum in concerned with supervision responsibility. Probably the new form of penal provision, that is understood to be a kind of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could let the burden of proof be changed from the public prosecutor to the accused, in other words employer-side. Especially, when joint penal provision is applied to hospital as administrativ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hospital is a (juridical) foundation or not, the application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is different and unfaithful. In my opinion, therefore, a corporation liability c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various liability of employee's business and the crime its employee committed because of an organizational failure of the corporation.
해상운송에서 하주의 귀책사유로 분류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는 운송인, 보험자 모두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화물손해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운송인의 귀책사유와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경합되는 화물손해로 명확한 관련규정이 필요한데 관련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운송인, 보험자 모두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면책되는 위험으로 하주의 위험관리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하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물손해는 여러 가지 원인의 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상사과실 및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화물고유의 성질 및 포장 불완전에 의한 화물손해가 경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년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에서 발생되는 화물고유의 성질 및 숨은 결함에 의한 손해와 포장불완전에 의한 손해를 둘러싼 하주, 운송인, 보험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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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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