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보 고속도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나라들이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인 VOD 시험서비스에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VOD서비스와 같은 대화형 TV 서비스(I-TV, Interactive-TV Service)는 컴퓨터, 통신 가전업체 그리고 영화 제작사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차세대 통합 멀티미디어 사업이라는 대화형 TV서비스의 개요와 요소기술, 그리고 서비스의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대화형 TV 서비스(Interactive TV Service)의 개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TV 시청자들은 방송국으로부터 송신되는 공중파나 CATV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아보는 방송(broadcasting)방식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수신방식은 최근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차세대 기반 통신망 구축 정책(정보 고속도로 사업; Information Super High-way)의 일환으로, CATV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화회사까지도 참여하고 있는 VOD(Video On Demand) 시험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대화형식의 TV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92년 7월 16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가 그동안 전화회사에 대해 CATV 시업진출을 금지하였던 정책을 바꿔서, CATV에 대항한 경쟁도입과 기반 정보통신망 정비를 목표로 하여 비디오 다이얼톤(VDT(주), Video Dial Tone)이라는 이름하에 공중통신 사업자에게도 영상신호를 전송을 인가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VOD서비스와 같은 대화형 TV서비스는 가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시간에 관계없이 댁내의 통신회선(일반전화망, 케이블망, 광화이버망, 위성망)을 통해서 요구 즉시 실시간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멀키미디어의 통합서비스 방식이다. 도한 이 서비스는 음성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로서, 방송국, 전화회사 혹은 서비스 제공업자(ISP ; Information Service Provider)에 의해 제공된 디지탈 영상 및 일반 데이터 등을 압축하여 서버에 저장한 후,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통신회선을 통해 즉시 서비스 해준다. 이와 같은 대화형 TV 서비스의 구성요소로는 다양한 영상정보 및 데이타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자, 전화선이나 CATV 또는 위성방송과 연결해 주는 지역별 비디오 서버 및 교환장치, 통신회선을 통해 전송된 서비스를 영상정보로 만들어주고 또한 가입자의 요구를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정용 단말기 (STB. Set Top Box)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비디오 서버는 다양한 대화형 TV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계자로서, 영화, 홈쇼핑, 홈뱅킹, 대화형 교육, 비디오 게임 등을 가정에서도 가능하게 해 줄 뿐 아니라, 가입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자 정보는 물론, 각종 서비스 사용료, 개인 통계자료 분석 등도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림1) 본 기고에서는 이러한 대화형 TV서비스 중에 대표적 응용서비스인 VOD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요소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VOD 서비스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 VDT(Video Dial Tone) : FCC가 ‘92년 7월 16일에 인가한 지역 전화회사에 의한 가정용 영상 전송서비스 및 CATV에 대항한 경쟁도입과 Infrastructure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전화회사에 대하여 (1)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상신호의 전송을 인가(기본서비스), (2) Video Gateway 서비스, 비디오 기기 제공,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과금, 요금징수 대행을 인가(고도서비스), (3) 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하여 자본출자율을 5%로 높이는 외에 (종래는 1%) 업무 관계의 확대(합병회사 설립 및 consultant 계약 등)를 인가. (4) Rural 지역(영업지역의회의 지방)에 대한 직접 프로그램 제공의 특별인가(주민이 1만세데 미만의 지방 공공 단체만 가능, 영업지역내에서는 제한없음), (5) 지방공공 사업체에 의한 영업면허의 불요(지역 전화회사가 직접 사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CATV 서비스로는 보지 않기 때문). (6)의 회로의 권고(케이블 정책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통신사업자와 CATV회사 자본의 상호보유 금지의 해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