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인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하여 2011년부터 여성 전문인을 중심으로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이하 여성 인재 DB)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시가 2009년부터 자체 구축한 인천 여성 인재 DB가 대표적이다. 인천 여성 인재 DB에는 2015년 현재 약 2,73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연수, 전공, 직종, 자격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데이터 입력과 같은 데이터 신뢰 문제 등과 같은 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DB의 인력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격증의 경우 아직 검증 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까지 포괄해서 포함하는 등 활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여성 인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와 기준 정립, 둘째, DB 재정비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향상, 셋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토지행정의 기반을 이루는 지적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한 이동정리를 통한현지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현지 상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이를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자료의 오류 등을 신속히 수정하여 전산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와 실제상황의 토지경계가 지적공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토지이다. 실제로 축척 l/l,200에서는 50cm, 1/6,000지역에서는 240cm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불부합지를 조사해 본 결과 필지별 면적오류 대상 필지는 많지 않아 약 80% 이상이 지적측량 면적측정의 허용범위 이내로 밝혀져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 등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치 오류정정이 주요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갯벌 간척 정책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관련 정책들과 비교하고 있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특이한 점은 방조제 공사와 보상금 등으로 15년간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향후 간척지의 용도와 추가될 비용규모에 관해서는 사실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방조제가 완공된 점이다. 시화호에서의 역사적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개발관성의 정책을 용인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주요 갯벌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의 생태적 다양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실제로 프로젝트의 95%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조차도 공사의 중지를 명령함으로써 미국 댐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불러 왔다. 간척의 대표국가인 네델란드가 계획된 간척을 중단하고 역간척을 추진하며, 기존의 방조제도 해수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 일본은 국내습지들을 람사 사이트에 대거 등록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갯벌의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대규모 간척 정책을 중단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자연에 대한 순응적, 소규모의 지식집약형 개발과 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온실가스 잠재 감축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 기준 철강산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174,000~4,574,000 $tCO_2-eq$로 추정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최소 552,000 $tCO_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온실가스 잠재 감축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등록된 사례 기술들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대상으로 지정된 51개 기업의 공정에 적용하였다. 기술적 용이성과 투자비 회수기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연료전환과 폐열회수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160,000 $tCO_2-eq$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철강금속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열 부문과 전기 부문 기술을 이용하면 각각 229,000과 125,000 $tCO_2-eq$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예상 목표 감축량 대비 중 단기 기술로 달성할 수 없는 차이(38,000 $tCO_2-eq$)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공정 혁신과 최신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을 통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여종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화학물질사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후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내의 화학물질에 대한 법제도가 2015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스템이라기보다는 화학물질 정보에 그 목적을 둔 종합정보시스템이기에, 실질적인 사고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관리체계, 대응관리체계 및 화학물질 관리 지원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한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개정방향과 지자체별 화학물질대응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6 DAVOS 세계경제포럼에서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기존 산업이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해내는 현상들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말로 'Indutsrie 4.0'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자동차 관련 기술은끊임없이 진화해오고 있는데, 독일 정부가 표방하듯 Industry 4.0 시대의자동차는 운전보조기능의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여 동적 주행성능의 대부분을 사람 운전자가 아닌 시스템이 관장하는 완전자율주행의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방식과 체계로 주행자동화(driving automation)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은 다양한 단계의 자동화 자동차를 모두담아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동화 자동차'로 개념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자동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의 소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독점하는 것 보다는 시 도지사에게도 개방하여 지방화시대에 부합한 본래의 자동차 규제제도로 회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자동화 자동차가 레벨3 이상의 단계로 진화하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도 독자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현행 임시운행허가시의 안전운행요건을 참조하여 레벨3 이상의 자동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안전기준을 정립하여 운용하여야 할것이다. 그밖에 레벨3 이상의 단계에서 시스템우선모드에서 운행되는 자동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나 승객은 유사시에 운전개입을 하여 운행지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의 소지자일 것을 요한다고 본다. 기타 자동화 자동차가 원활하게 운행되기 위해 필요한정보보호체계의 마련과 인공지능법제의 완비 및 자동화기술의 표준화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동화 자동차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할 중요한 법제영역이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는 정부의 100대 중점 과제중 하나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2019년 8월 현재 2249개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41배에 달하는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이슈가 대두되는 등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조직들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중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수한 경영 구조에 착안하여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했다. 그 중에서도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 특성, 전략적 역량,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하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사회적 기업의 하이브리드적 경영 구조를 창업가의 관점에서 착안한 점이다. 그에 따라 일반 영리기업에서 통용되는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중시되는 경험 특성이 창업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정도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가지며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실증적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우선 사회적기업 창업가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적 목표로 추구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역량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과,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는 창업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 경험 등을 밑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실무적 시사점은 향후 관련기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이나 기존 경영자 및 창업후보자의 역량 모델 설정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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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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