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80개관 중 62.5%에 해당하는 50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 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올바른 인식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내 21개관의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설확충, 작은도서관 및 일반 공공도서관과의 교류, 업무관련교육, 업무 우선순위,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근무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 유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운영인력 충원, 예산 확대 및 운영인력의 인건비 기준마련,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립 등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중 아파트 도서관 증가 추세 반영, 작은도서관의 내실화 방안, 도서관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 공 사립도서관의 운영현황 차이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통계데이터의 정확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양적인 조성보다는 질적인 운영지원으로 방향의 전환,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안정화 노력, 사립작은도서관 전문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의 강화,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한 기업 참여유도를 제시하였다.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83년11월25일, 26일 공주사범대학도서관에서 제35차 총회를 개최하고 국립대학도서관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한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를 관계 당국에 제출키로 결의하였다. 이 건의 내용은 전체 대학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기 이를 소개하는 것이다.
채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학교도서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도서관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었고,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관심을 받았다. 먼지 쌓이는 교실 한 칸도 되지 않던 창고같던 학교도서관은 늘어난 장서와 PC를 포함한 다양한 IT 기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교구 등을 갖추면서 나름 도서관답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많지는 않더라도 교사라는 지위로 사서교사가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 관련 법에서 늘 구석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이라는 단독법안으로 제정되어 법리 상 관심을 받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나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하게 바뀐 학교도서관은 자격이 있는 인적자원 배치와 지속적인 장서의 공급 등을 통해 유지되기보다는 운영시간 연장 등 시설 자체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로 바뀌었다. 98.6%에 이르는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 46% 밖에 되지 않는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의 14.7%만이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단독법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관련 시설,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병영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관련 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병영도서관 방문 현황 조사와 병사 면담 등을 이용되었으며,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조직, 시설규모, 예산, 장서, 인력 현황과 이용자의 요구 등이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병영도서관 운영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병영도서관 환경을 반영한 운영 모델과 병영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 도서관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중앙관과 거점도서관, 소규모 분관으로 구분하는 '지역 도서관 서비스 실행 체계'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이 저조하고, 무엇보다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가로막혀 지금까지 어떠한 실행전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지역 공공도서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통합 운영체계 속에서 도서관의 지위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구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공공도서관의 통합적 운영체계에 대한 그간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2) 해외 도서관의 운영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한 다음, (3)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통합 운영체계를 전제로 한 도서관별 지위와 역할 설정 등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방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이메일 질의와 각종 통계자료로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국 작은도서관 중 등급별, 유형별, 이용대상별 22개관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였으며 직접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도서관 운영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으로 사서자격증 소지자 인센티브 부여, 도서관리 프로그램 무상 보급 및 교육, 지자체의 정기적인 도서 지원 정책, 운영 평가를 위한 차등 지원, 이용자서비스 가이드라인 설정,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기초연구이다. 학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일반 현황 및 필요성, 운영위원의 구성, 역할, 역할 수행 능력, 운영상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주요 결과는 첫째, 응답자의 소속학교 중 94.9%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필수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교사위원, 학부모위원의 구성율은 80% 이상이었으며, 둘째, 교사위원은 역할 수행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사위원에 대한 기대감과 협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셋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도서관의 서비스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이지만, 교사진의 협력과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단위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방침이나 규정의 성문화 및 정교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사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연수의 정례화, 외부위원 위촉이 원활할 수 있는 교육청 단위별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도서관운영원회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시 운영위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위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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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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