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와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일부 권리를 제한시키는 규정은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 논문은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에 의한 저작물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기존의 면대면 교육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였다. 또한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서비스 중 전자지정도서제 운영, 전자적 도서관상호대차 및 전자적 문헌전달서비스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고찰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저작물의 대량적 집합소이자 이용처이기 때문인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대량적이고 첨예해지리라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학위논문 서비스, 지정자자제도, 원문제공 서비스,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링크,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및 이용자들의 행동지침을 제안하였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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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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