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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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무위원 부서(副署)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ing Effectiveness of the related State Councilor's Countersignature by the Constitution)

  • 김명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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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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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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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 하는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하는 제도는 대통령의 독단 방지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행위가 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않는 처와 행정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상 부여된 업무와 무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부서토록 한 법제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제도를 헌법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이 맡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사무와 관련된 부서(副署)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획일적으로 대신할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가장 밀접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도록 '관계' 국무위원의 결정 기준, 절차, 권한과 책임, 부서의 효력 등을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가(儒家) 자연법사상의 헌법상 전승 (A Study on the Confucian Natural Legal Ideology Embod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 문효남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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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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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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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공화국 헌법 이념의 탄생과 유교 전통 (The Birth of Korea's Democratic Republic Constitution and Confucian Tradition)

  • 나종석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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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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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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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 필자는 서구중심주의적 사유 패러다임으로 인해 전통과 근대의 이원론적 대립 구도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한국 헌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적 탐색을 어떻게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논리적 긴장에 휘말리게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서구 세계로부터 받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름의 전통을 매개로 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온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정신을 조선사회에서 축적된 유교적인 대동이념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민주주의 및 공화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번역하여 그것을 우리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역사적 산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대동정신의 영향사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역사적 근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 제헌헌법 제5조의 '창의 존중'과 미래혁신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ost-industrial Society)

  • 부경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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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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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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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남자 운동선수 대상 병역 제도에 대한 합리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Rationality and Equity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gainst Athletes in Korea)

  • 황호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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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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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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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Dao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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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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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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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 연구 (A Servicism Model for Korean)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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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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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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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영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한국인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 근대 한국의 한국인을 심층 분석한 후, 지속 가능한 인류사회로서의 중심으로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상황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자유와 정의의 개념조차 모호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 한국의 고유사상과 한국인의 멋과 생활 등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충분조건은 인류사회의 리더 및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이 가져야하는 바람직한 사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인 모델을 위한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모델의 구조를 디자인하였다. 한국인이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한국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대 한국인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상을 가진 한국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장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인 모델은 서비스주의 한국인 모델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 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한국인 모델이 아니라 다차원 동태적 모델이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화쟁태극 모델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로 제안되었다. 향후 구체적인 한국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A Review on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otal Ban on Abor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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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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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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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디지털시대 강제해독에 따른 자기부죄 거부 권리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제도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US and Korean Legal System on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rough Forced Unlocking in Digital Era)

  • 이욱;지명근;이동한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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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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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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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디지털 시대의 발현과 함께, 암호화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암호화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제3자로부터 그들의 정보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암호화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범죄자들조차도 범죄증거를 암호화하여 정부는 범죄 수사에 큰 난항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된 범죄증거들을 강제해독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라는 기본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부에 이와 관련된 미국 헌법 및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주요 기조를 제시하였으며, 후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초하여 암호화된 디지털 증거의 강제해독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법적 제도 측면에서의 강제해독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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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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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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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