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사 연구가 증가하며 구술 기록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수집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술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구술 기록의 특성, 시스템의 구술기록관리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현재 구술 기록을 관리 서비스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술 기록을 수집하고는 있지만 시스템 설계 구축을 계획 중인 대통령기록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분석했다. 이렇게 도출된 분석 내용 및 문제점을 참고하여 구술기록관리시스템의 구술 데이터 구성요소와 엔티티 관계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구술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록은 그 속성이 주는 견고하고 사실적인 능력으로 인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전시 프로그램에 주요 동원 매체가 되었다. 시각적으로 재현된 이미지는 그 메시지를 소비하는 집단이 개별적으로 수용하여 의미적 이미지로 발화된다. 본 연구는 기록이 사회적 생명력을 갖고 기록의 전시를 통해 돌아오는 것이며 이미지와의 작용을 통해 과거를, 기억을 '재매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록의 활용 중 전시를 이용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전시가 기록을 선별,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관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도구이자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기록 중 특히 기억 갈등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기록 전시를 기억의 문화적 실천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용자들의 실제 전시 관람과 설문을 통해 어떻게 전시 의미를 수용하고 저항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결과를 밝혔다.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정부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웹에서 이용되며 웹을 떠나서는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국가적 전략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기록관이 운영하는 전시관으로 역사적 평가는 지양하고 객관적 기록물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시분위기는 역사에 대한 기록물의 증거적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엄숙함을 유지하되, 관람객이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재미요소 포함해야 한다. 관람인원에 대해서는 36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하도록하며, 주말이벤트 운영, 기증자 명예의 전당 등을 고려해서 수용인원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계획과 사인계획 중심의 이미지 통합계획을 수립 제시하여 보았다. 실제 이미지 통합계획은 심볼과 로고에서 시작하여 기본디자인과 응용디자인체계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사례제시 연구이지만 현장 연출에 필요한 실용측면에서 보면 나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기록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록관리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전자기록환경의 도래,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 민간기록물관리의 중요성 등은 2006년 기록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전자기록관리분야와 대통령기록관리 분야는 과제와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분야의 아카이빙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에 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의 전국적 움직임은 기록관리계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 사회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견제관계를 이룰 때 발전하게 된다. 아카이빙 분야에 있어서도 관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한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기록관리 정책이 변천되어 온 궤적과 현재 놓여있는 좌표를 검토해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의 기간을 공공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도입기(1948년~1980년대 중반), 준비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발전기(2000년~2007년), 전환기(2008년 이후)로 나누었다. 도입기부터 발전기까지는 주로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기록관리 관련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기록관리 관련 현황을 진단해 보았다. 그리고 전환기를 새로운 성장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 네트워크형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의 클라우드 전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원통합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HW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IaaS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나, 공통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SaaS로 전환하고 있다. 공통업무의 대표는 문서생산과 기록관리이다. 문서생산은 클라우드 온나라로 대표되며 '15년부터 '18년까지 중앙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18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록관리는 클라우드 RMS로 대표되며, '16년부터 '18년까지 중앙에 보급하였고, 자치단체 보급은 온나라 추진상항을 고려하여 추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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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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