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후보자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 진행방식(원탁, 좌식, 스탠딩방식)에 따른 화면구성(샷 크기, 화면분할, 후보자 배치, 조명, 무대디자인, 후보자 배경 등) 방법의 적절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실시된 제45대 미국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와 2017년 제25대 프랑스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의 화면구성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방식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22년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후보자 TV합동토론회에 적용하여 후보자들의 자질, 정책, 비전 등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고정화된 토론 진행방식에 맞는 화면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특공무술은 은폐된 역사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찾기 위해서 특공무술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구술사(口述史)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했고, 대외비(對外秘)로 발간된 대통령경호실 육군본부 제27부대 제5특전여단 등의 문헌자료들도 정보공개 과정을 거쳐서 수집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8년 6월 1일에 창설된 특전사 소속 제606부대는, 1978년 7월 2일 대통령경호실에 배속되어 국내 최초의 항공기 대테러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용되었다. 그리고 제606부대에서는 기존 무술들의 장점을 합한 실전 종합무술로서 특공무술을 체계화하였다. 둘째, 특공무술은 경호무도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제606부대원들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특공부대의 일원으로 특공무술을 개발했고, 이에 특공무술은 개발단계부터 경호무도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셋째,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군과 경호실로 나뉘어 발전했다. 군에서는 제5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새롭게 구성한 국방무술로 보급되었고,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기존에 수련하던 합기도를 특공무술로 교체하여 보급되었다. 넷째, 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은 정치적인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공무술을 개발한 부대는 당시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했던 경호실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이후 부대의 명칭이나 활동의 변화도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 같은 점은 제606부대가 제27부대로 개칭한 뒤에 차기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경호업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복합민족국가 미국의 신속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주요 시발점이 되었던 대통령기록관은 미국이라는 한 자본주의 국가가 자신의 대통령을 기념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분명 미국이기에 가능했고, 또한 미국이기에 이해되는 것들이기도 했다. 미국이 대통령기록관시스템을 통해 그 어떤 행정기록보다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용 가능하게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보다는 박물 전시에 치중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애국심을 고착시키며 야기 시켰던 역기능들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로 자리하고 있다. 이집트에 고대 파라오를 위한 피라미드가 있다면, 미국에는 전직 대통령을 위한 성전인 대통령기록관이 있다는 역사가들의 비유는 미국 대통령기록관이 자의적 역사해석을 통해서 퇴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그리기 위해 얼마나 극도로 노력해왔는지를 보여준다. 그 영웅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식 소유관념과 미국식 낙관주의 문화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대통령기록관이 비록 그들의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발전되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기꺼이 배울 점도 있고, 도저히 따라가서는 안 되는 점도 공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국 사례를 수용하고 제대로 직시하는 시야를 갖는 것이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서면질의(별첨 서면질의서 참조)를 하였습니다. 서면 조사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이었으며, 각 당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편집 형태를 통일하여 전문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각 당의 답변서는 현재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면 부족으로 주요 당의 고등교육정책만을 게재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UN의 대량파괴무기 유무확인을 위한 대통령궁 사찰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일촉즉발의 위기 직전까지 갔으나 아난 UN사무총장의 바그다드 방문으로 사찰의 합의를 보게되어 다행히 제2의 걸프만 전쟁은 회피되었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동방면에 집결했던 미국 해.공군의 신무기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대강을 외지의 전하는 바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제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우선 역대 대통령기록을 한데 모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은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단순히 보존서고를 추가로 짓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기록관리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서 기록관리의 중립성이 요구된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의 증거이자 대부분 민감한 기록물이므로 충분히 생산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을 목록만이라도 잘 정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소장 기록물의 온라인 캐탈로그 검색 제도를 잘 연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기록보존소는 산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고 미비한 법령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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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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