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약관은 '89년도 약관제정이후 수십 차례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문맥정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의미 명확화, 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법, 약관 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정하고, 고객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한 약관을 만들고자, 용어와 표현을 통일 및 변경하였으며, 장 절 및 조문 표제의 변경, 조문과 약관의 체계화 및 전기실무의 반영과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사항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약관을 주제별로 구분 통합 및 체계화를 하였다. 이는 향후 전기공급약관의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SSM) 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입장에서 영업 및 출점규제 법률시행에 따른 향후영향 및 대응 방안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한다. 특히 2009년 이후 기업 형 슈퍼마켓의 출점 증가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유통법이 개정되어 출점과 영업규제 법률이 통과되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외국사례와 국제법과 비교해서 그 타당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방향을 제시했으며 실질적인 영세 상인임에도 오히려 과잉규제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가맹점의 선의에 피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규제시행으로 유통업계는 해외진출 가속화, 유통업자 상표개발확대, 해외소싱상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상생모델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생협업모델을 추진하고 상생협력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한다.
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사이버공격은 초국가적인 형태로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의 DDOS 사건을 포함하여 청와대, 언론,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의 여러 법률에 관련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법 적용 및 판단 근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이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및 개인정보침해우려 등으로 번번이 통과가 무산되었다. 가장 최근 발의안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으로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의 부재를 해결하고, 사이버안보위기시의 대응 능력 강화 및 안보력 함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내의 기존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올바른 제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태풍, 홍수, 호우 등 기후변화에 기인한 재해의 피해수준이 심해지고 범위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집중호우와 그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행정이 오랫동안 발전해온 미국과 일본의 체제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재난행정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체제의 발전에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과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분석하고 최근의 재난 양상과 관련해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비교제도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에 기반하여 재난행정체제의 비교분석에 필요한 비교틀을 구성하고, 분석틀에 기반해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재난행정체제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난 행정체제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재난행정의 선진국가와 비교할 때 재난관련 법률이 통합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상호중복 및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재난관리 단계에 있어서도 예방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의 1차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민간네트워크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재단대응체제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분산되어 있는 기본법들을 통폐합하여 재난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조정기제를 효율화하여 재난대응시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통합적 성격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주민단위 재난대응조직과 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민관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3.4 DDoS 사건과 농협 해킹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의 네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DDoS 공격 대응, Virus 공격 대응, 해킹 공격 대응 및 중요 시스템 보안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위한 설계와 연구를 통해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접근제어, 인증 등의 보안평가기준에 따라 분석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와 보안관련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의 새로운 유형인 "컴퓨터정보"(computer information)를 계약의 객체로 삼는 무체물(intangibles)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무체물의 라이센스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객체가 유형의 물품이 아닌 무형의 지적재산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거래에 있어 중심이 되어 온 물품매매와는 다른 법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바, NCCUSL에서 UCITA을 제정하였다. UCITA는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상계약법전"이며, "컴퓨터정보"가 수반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으로 계약을 다루는 법이지 재산권을 다루는 법은 아니다. 이러한 UCITA에 대응하는 우리 국내법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정보거래에서 법률관계의 안전성·예측가능성의 제고 측면에서 가칭 "전자정보거래법"의 입법에 앞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and aggressively promoted the global e-commerce (or e-trade). However, the global researches regard the Korea as the passive or retrogressive country in e-t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nge of the policy paradigm on the e-trade of Korea and to search for new paradigm based on the total amendment (or inauguration) of the e-trade promotion law. The research concludes the current political paradigm on "the Designated total solution provider"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e-trade infra or platform. More competitive and market-oriented paradigm of the promotion support on e-trade metamediary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facilitator, service provider and collaborator.
지난 8월 16일에서 24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 총회에서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기관, 지적 자유에 관한 글래스고 선언(The Glasgow Declarati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원문은 http://www.ifla.org/faife/policy/iflastat/gldeclar-e.html 참조)'과 'IFLA 인터넷 설명서(The IFLA Internet Manifesto, 원문은 http://www.ifla.org/III/misc/internetmanif.htm 참조)'가 채택되었다. 이 같은 성명의 체택은 도서관ㆍ정보분야에서 지적자유에 관해 국제적 합의를 명확히 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발생한 미국 9.11테러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등) 대한 도서관계의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의미가 크다. 국내 도서관인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 생각되어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이를 번역하여 게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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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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