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세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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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물류용 능동형 RFID기술

  • 이은주;성낙선;최길영;표철식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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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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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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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RFID 기술은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여 무선으로 사물의 ID를 인식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상황 정 보를 감지하고 수집 된 정보를 저 장, 가공, 추적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측위, 원격처리, 관리 및 사물간 정보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특히,.미 관세청에서 2005년 미국에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RFID 태그를 부착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2006년부터는 능동형 RFID 태그를 이용한 컨테이너 통관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태그 부착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컨테이너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반강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물류 산업의 변화의 대세에 따라 제조업체의 생산품이 유통 과정을 거쳐 항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외국 항만과의 연계를 통하여 수출입 전 과정의 추적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다른 시스템의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어 언제 어디서나 화물의 추적과 관리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의 선진화된 항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항만 물류용 능동형 RFID 기술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관련 기술 동향, 항만 물류 시스템의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전자항공권의 법적 제문제에 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Ticketing)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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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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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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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앞으로의 국제항공운송업계에서의 항공권 판매 형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항공권 판매형태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lATA)에서 2007년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E-Ticketing을 실시간 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전면적인 전자항공권 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자항공권 제도는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자항공권 제도는 종래의 항공권 판매제도와는 전혀 다른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전자항공권의 법적 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항공권 교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체결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재판관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많은 법적 문제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항공권 관련 법적 문제를,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책임조약인 1999년 몬트리올조약에 입각하여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울러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항공사의 관련운송약관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전자항공권 제도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및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 연구도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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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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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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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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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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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흉막 삼출증의 조직학적 아형에 따른 빈도와 특성 (The Incidences and Characteristics of Malignant Pleural Effusions According to Histologic Types)

  • 임재준;김우진;이재호;유철규;정휘순;한성구;심영수;김영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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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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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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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악성 흉막 삼출증은 폐암에 합병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그 외에 유방암, 난소암, 위암등에서도 호발하며 조직학적 아형에 따라 나누면 선암이 가장 흔하며 편평상피세포암이 악성 흉막 삼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고되어왔다. 연자들은 악성 흉막 삼출증의 조직학적 아형에 따른 빈도와 흉수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방 법: 1992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흉수의 세포진 검사나 경피적 혹은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 조직 검사 결과 악성 흉막삼출증로 확인된 84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 표본과 의무기록을 통해 조직학적 아형을 구분하고 임상적 양상과 생화학적 지표 등을 조사하고 생존기간을 분석하였다. 결 과: 총 84명의 대상 환자 중 남자 52명, 여자 32명으로 남녀 성비는 1.6:1이었고 연령의 중앙값은 56세였다. 환자의 주 증상은 호흡곤란이 42명으로 가장 흔했고 기침과 객담, 흉막성 흉통 등의 순서였으며 평균 생존 기간은 6.4개월이었다. 그 중 혈성 흉수의 빈도는 66%. 림프구 우위성은 39%, 삼출성 흉수는 93%였고 조직학적 아형은 선암 54예(33예가 폐암), 편평상피세포암 10예 (8예가 폐암), 악성림프종 10예, 소세포암 8예 그리고 악성 중피종과 백혈병이 각각 1예였고 각각의 혈성 흉수, 림프구 우위성, 삼출성 흉수의 빈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생화학적 수치의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악성 흉막 삼출을 일으킨 원인 질환은 폐암이 49예로 가장 많았고 그외 원발 부위 불명확 악성 종양 7예, 위암, 유방암이 각각 5예, 담관암이 3예 그리고 난소암, 급성 백혈병, 악성 중피종이 각각 1예 씩 이었고 각각의 혈성 흉수, 림프구 우위성, 삼출성 흉수의 빈도, 생화학적 지표의 차이도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같은 시기의 서울대학교병원의 폐암의 조직학적 아형의 빈도가 편평상피세포암 47%, 선암 33%, 소세포암 12%, 대세포암 2%인 것과 비교해보면 선암에서 악성 흉악 삼출증이 호발하며 편평 상피 세포암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악성 흉막 삼출증 환자를 조직학적 아형이나 원발 악성 질환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혈성 흉수, 림프구 우위성, 삼출성 흉수의 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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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폐엽에 따른 종격동 림프절 전이 양상 (Patterns of Mediastinal Lymph Nodes Metastasi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according to the Primary Cancer Location)

  • 이교선;송상윤;류상우;나국주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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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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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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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경: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종격동 림프절 전이는 중요한 예후인자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폐엽에 따른 종격동 림프절 전이 양상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병기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원발성 폐암으로 완전한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과 함께 근치적 폐 절제술을 시행받았던 2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평균나이는 $63.0{\pm}8.3$세($37{\sim}88$세)였으며 남자가 220명(75.1%)이었다. 원발성 종양과 림프절의 분류는 Mountain등이 발표한 TNM 병기를 근거로 하였으며 조직학적 분류는 WHO 분류를 기초로 하였다. 통계 처리는 Fisher's exact test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의의 있는 결과로 받아들였다. 결과: 전체 환자 중에서 폐엽절제술은 180명, 폐이엽절제술은 50명, 소매폐엽절제슬은 10명, 전폐절제술은 53명에서 시행되었다. 수술 후 폐종양의 병리학적 진단은 선암(adenocarcinoma)이 124명, 편평세포암(squamous cell carcinema)이 138명, 선편평세포암(adenos-quamous cell carcinoma)이 14명이었으며 카르시노이드종양(carcinoid tumor) 1명, 대세포암(large cell carcinoma) 8명, 암육종(carcinosarcoma) 1명, 점액표피양암(mucoepiderrnoid carcinoma) 2명, 미분류된 암이 5명이었다. 술 후 TNM 병기는 IA가 51명, IB가 98명, IIA가 9명, IIB가 41명, IIIA가 71명, IIIB가 16명, IV가 6명이었다. 전체 환자 중 N2 이상의 병기를 보인 환자는 25.9%(76명)이었고 그 중 우상엽의 병변인 경우 4번 림프절로의 전이가 가장 많았으며 좌상엽의 병변인 경우 4번과 5번, 나머지 폐엽에서는 7번 림프절로의 전이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고 도약 전이가 전체 환자 중12.3% (36명)에서 발견되었다. 결론: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폐엽에 따른 종격동 림프절 전이 양상은 뚜렷한 규칙이 없으며 도약 전이도 12.3%에서 발생되었으므로 완전한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만이 정확한 병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폐암에서 각종 진단수기에 따른 진단율에 관한 연구 (Clinical Studies about diagnostic Yields according to Variable Diagnostic Methods in Lung Cancer)

  • 강대송;조진웅;김상균;김미애;양성욱;이태관;이태헌;김귀완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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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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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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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연구배경 : 폐암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악성 종양중에 하나이다. 또한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과 병기판정이, 특히 소세포암의 경우, 치료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폐암의 진단수기에 따른 진단율 및 세포진법의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방법 : 1986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만 7년간 전주예수병원 외래 및 입원을 통해 폐암으로 등록된 환자 중 의무기록열람이 가능하고 조직학적 검사 및 세포진법으로 폐암으로 확진된 683명을 대상으로, 각종 진단수기의 진단율 및 세포진법의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1) 대상환자의 연령 및 성별분포 남녀비가 5.57:1이였고, 연령분포는 60대가 41.4%, 50대가 30.2%, 70대가 17.0%, 40대가 7.9%, 30대가 2.5%, 80대가 1.3% 및 20대가 0.2%였다. 2)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폐암의 발현빈도는 편평상피암 47.7%, 소세포암 23.9%, 선암 22.8%, 폐포세포암 2.5%, 대세포암 1.2%, 혼합형이 1.2%, 미분화세포암 0.6% 및 악성 섬유성 조직세포종이 0.2%(1예)였다. 3)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엽은 좌상엽과 우하엽이였으며, 각 발생부위에 따른 진단수기의 차이는 없었다. 4) 중심병변에서 기관지 내시경검사는 매우 정확하고 자주 사용되는 진단수기였으며, 말초병변에서는 경피 폐침생검이 비교적 정확한 진단법이었다. 5) 진단수기별 진단율은 기관지 조직생검법 81.3%, 기관지찰과물 세포진법 57.5%, 객담세포진법 31.1%, 경피 폐침생검법이 69.6%, 그리고 경기관지 폐생검법이 61.6%였다. 6) 세포진법이 조직학적 진단과 일치하는 정확도는 기관지찰과물 세포진법 91.3%, 객담세포진법 31.1%, 경피 폐침생검법이 69.6%, 그리고 경기관지 폐생검법이 61.6%였다. 7) 세포진법이 조직학적 진단과 일치하는 정확도는 기관지찰과물 세포진법 91.3%, 객담세포진법 98.4%였다. 8) 객담세포진법은 3~5회 정도 새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기관지 내시경검사는 폐암의 진단에 있어서 조직학적 진단에 중요한 검사이다. 아울러, 쉽게 행할 수 있는 객담검사의 진단율 향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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