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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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 - 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 (On the Legality of the Telemedicine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 Focused on the Prescriptions to the Distanced Patients-)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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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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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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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VoIP 환경에서 화상진료를 지원하는 SIP 기반 스마트폰 헬스케어 시스템 제안 (Suggestion of Smart Phone Healthcare System Based on SIP for Video Medical Treatment in VoIP)

  • 박태환;박석천;박정환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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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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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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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의료 서비스의 증가로 웨어러블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원칙 진료 시스템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진료데이터만으로 환자를 판단함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원격진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VoIP 환경에서 화상진료를 지원하는 SIP 기반 스마트폰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HIV양성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성진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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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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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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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레드리본은 HIV감염인$\cdot$AIDS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보건요원, 의료진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여섯 가지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 코너는 상담 혹은 진료의 대상자인 감염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접근해주었으면 효과적인지를 그들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연중시리즈로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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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Legal regulations on telemedicine and their problems)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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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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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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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일반적 평가

  • 이승우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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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2호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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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7-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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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악안면 형성과정의 이상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상태로 정의되어지는 악안면 기형(maxill-ofacial ogtal malformation)은 사고나 기능적(funct-ional) 장애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으나 유전적 원인 등으로 인한 선천적 경우도 많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여러 증후군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수가 많다. 치과의사는 치아이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 인한 기형의 치료 및 예방을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더욱이 새로운 진료실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최초의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형외에도 전반적인 증후군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악안면 기형환자에게는 전반적 검사가 필수적이며 방사선 분석, 치아모형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주로 병력 청취나 시진을 통한 검사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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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현황과 법적 쟁점 (Legislation Status and Legal Issues of Non-Face-to-Face Treatment)

  • 김진숙;이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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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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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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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의료 확대가 의료산업 구조변화 및 경쟁 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아마존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elemedicine Expansion on the Structural Change and the Competition Increase in the Health Care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Amazon's foray on the health care industry)

  • 이재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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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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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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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VID-19 이후 원격진료, 스마트 병원, AI 진단 등 ICT 기술과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모형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원격진료와 대면진료의 혼합 모형 운영,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의약품 배송, 가정용 진단기기 개발, 그리고 진료 및 처방, 의약품 배송, 진단기기의 활용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모형 제시 등 미국 헬스케어산업에서 파괴적 혁신을 선도하는 아마존의 헬스케어 사업 모형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마존 기존 사업분야와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인해 적극적 시장 확대 및 소비자 가치 증대가 발생함을 다품목시장에서의 시장확대 모형을 통해 보였고, 또한 소비자 선택 유도 확대 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됨을 호텔링의 공간경쟁모형을 통해 보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 가치 증대의 장점과 함께 공급기반 감소에 따른 경쟁 약화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공정경쟁 관리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ebRTC를 이용한 육안 검사 및 청진용 원격진료 로봇 시스템 (Telemedicine robot system for visual inspection and auscultation using WebRTC)

  • 박재삼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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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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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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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면 진단을 한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많은 시스템이 심장질환, 목상태, 피부상태, 귀의 내부상태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육안 검사와 청진이 가능하도록 실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대화형 원격진료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로봇은 WebRTC 플랫폼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다관절 로봇팔을 이용해 의사의 관찰 하에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로부터 원격으로 얻은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환자의 심음 및 기타 데이터를 WebRTC 플랫폼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의사가 참석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The Legitimacy of Telemedicine and its Limit)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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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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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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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인식 기술과 원격의료 서비스의 융합 동향

  • 문호건;류희수;김재성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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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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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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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같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 증가는 원격의료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진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에 상호 인식과 인증 등과 같은 보안 문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있다. 스마트 기기는 이동성과 편이성이 뛰어난 반면 각종 보안 침해 위협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스마트 기기를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바이오인식 (Biometrics) 기술과의 용합 시도와 관련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인식 기술의 융합 필요성과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