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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Status and Legal Issues of Non-Face-to-Face Treatment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현황과 법적 쟁점

  • Jinsuk, Kim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
  • Eol, Lee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 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Received : 2023.12.17
  • Accepted : 2023.12.27
  • Published : 2023.12.31

Abstract

An amendment to Medical Law allowing permanent face-to-face treatment has been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with five different bills introduced. However, each proposed amendment focuses on different aspects, and the issue is currently in a state of 'ongoing review' due to factors such as opposition from the medical profession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introduc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legislated prioritizing patient safety, certain directions are proposed. These include focusing on returning patients as the primary target, chronic diseases as the focal conditions, outpatient medical institutions as the implementing agencies, restricting non-face-to-face means primarily to video systems, and legally exempting healthcare professionals from responsibility for incidents beyond their control. The proposed directions also emphasize establishing the right to demand face-to-face treatment. It is suggested to legislate initial standards that ensure a minimum level of safety and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non-face-to-face treatment through future research, evaluation, and similar step-by-step approaches.

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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