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젠더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입법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젠더 영역의 관련 법안 및 영역별 대표법률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적 연합을 이끄는 주도자는 누구인지를 비교분석하여정책이슈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공유된 특성과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지를파악한다.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건강욕구 및 관련 정책들을 파악하고, ICT를 활용한 건강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건강실태를 1차적으로 분석한 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그간 다문화가족의 건강정책은 타 부문에 비해 정책우선순위가 밀려 있고, 다문화가족의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 활용 논의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가족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한국사회 진입초기 경험", "의료기관 이용시 높은 언어장벽", "다양한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은 영역" 등의 4개 주제가 도출되었다. 다문화가족의 건강권 보장 및 건강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언어적 지원체계 강화, 정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적 노력,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ICT 플랫폼 설계 등을 제언하였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다문화의 수용성의 인식수준에 대한 분석과 다문화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태도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변수들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의 다문화관계 형성능력,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공감의 요인들이 다문화 태도의 개방성과 수용성, 그리고 융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수들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다문화 태도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 정책의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출산 및 양육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과 다문화 관점을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두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책 관점과 내용을 점검한 후, 현재의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관련 정책은 젠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새로운 방향설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좁은 의미에서의 모자보건에 치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과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 유지의 성격을 넘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이 대체로 이들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분업 체계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차이들을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권의 확보와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정책들이 보다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가 아닌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과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cal governmen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For this study, researchers first compared Canada, Australia and Japan and, second, analyzed the foreign policy plan data in Kore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Gyunggi province had many plans for foreign laborers and Gangwon, Kyungbuk and Jeonnam provinces had many plans for multicultural family wives. Second, many local governments had few economic independence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y wives, except Gangwon and Kyungbuk provinces. Third, many local governments had no school or study program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xcept Gangwon, Kyungbuk and Chungnam provinces. Fourth, Canada and Australia had many sources of public information and many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people to gain understanding but local Korean governments had few of these programs. Finally, Canada and Australia had many international programs for immigrants to maintenance their culture but local Korean governments have none of thes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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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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