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신규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였고, 2015년 2월18일 현재 이자스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된 법률들이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이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에 비해 외국성장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문화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중도입국청소년, 이민자 학부모, 학교 내 실무자 및 학교 밖 실무자를 포함하여 총 17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이 겪는 적응의 어려움과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은 문화 인종적 차이, 이름의 차이, 언어적 차이 및 나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교과 멘토링, 진로지도 및 학교 내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주민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결핍 모형에 근거한 문화적 동화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다양성 모형에 근거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서는 첫째, 문화 간 차이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문화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를 위해 그들의 인종, 문화, 민족, 성별, 성적 지향의 배경에 부합하는 개입양식을 사용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전문교육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 과목에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가족문화의 이해라든가, 결혼이주여성 상담이라는 항목이 결여되어 있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한국생활이 자국의 생활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심과 높은 수준의 노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책의제형성이 외부집단에 의해 형성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의 흐름중에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국내외의 국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해결해야할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다문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다문화담론의 형성과정과 다문화담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화과정, 그리고 부문별로 이루어지던 다문화담론의 정책화되는 과정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의할당추출법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교사, 사회복지계열과 여가학 분야 교수, 결혼이주여성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분류는 정책 방향 수립, 참여 유도,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선, 운영·시설개선, 행정적·제도적 지원 등 6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중분류는 13항목, 소분류는 37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여가활성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요구 수렴 및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책방향 수립, 둘째,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셋째, 주변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넷째,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다양화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다섯째, 다문화 관련 시설 등의 운영·관리 개선, 여섯째, 경제적 지원 및 연계성 강화와 자녀 양육 지원 등을 통한 여가 참여 유도 등 6단계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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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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