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농지 역모기지의 월지급금을 추정하고, 농지 역모기지 도입 이후 농촌지역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 역모기지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에게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월소득 기반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Rodda et al.(2003)이 제안한 주택지분전환모형에 기초하여 농지 역모기지(FRM)모형을 개발하고, 농지가치 상승률, 이자율 등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애 연지급금계획모형을 적용하여 적절한 월지급금을 추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가치가 1억 원일 때, 65세, 75세, 85세 고령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각각 46,982원, 419,374원, 757,379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로, 성공적인 농지 역모기지의 도입과 농촌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농촌 고령자를 위한 통합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둘째는 기업농체제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것, 셋째는 농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s basically an agricultural country and therefore, the main source of her national revenue is the farmland tax. Thus the farmland tax system becomes the most important state affair. The 4th king Sejong establishes an office for a new law of the tax in 1443 and adopts the farmland tax system in 1444 which is legalized in Gyeongguk Daejeon (1469), the complete code of law of the dynasty. The law was amended in the 19th king Sukjong era. Jo Tae-gu mentioned the new system in his book Juseo Gwan-gyeon (1718) which is also included in Sok Daejeon (1744). Investigating the mathematical structures of the two systems, we show that the systems involve various aspects of mathematics and that the systems are the most precise applications of mathematics in the Joseon dynasty.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상속과세(相續課稅)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고 그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속과세(相續課稅)의 기능강화(機能强化)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제도의 정비(整備)를 통해 상속(相續) 및 증여재산포착율(贈與財産捕捉率)을 제고(提高)하고 재산평가(財産平價)의 공평성(公平性)을 확보(確保)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의 과세유형(課稅類型)을 취득과세형(取得課稅型)으로 통일하고 상속(相續) 증여(贈與) 및 증여누적합산기간(贈與累積合算期間)을 상당기간 연장하며, 둘째로 주택공급(住宅供給), 농지(農地) 초지(草地) 산림지공제(山林地控除), 기업상속공제(企業相續控除) 특정형태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제는 폐지하고 각종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장애자공제(障碍者控除)의 세가지로 가지수를 줄이며, 그 수준을 현실화하되 특히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의 수준(水準)을 대폭(大幅) 확대(擴大)하며, 셋째로 전술한 부동산평가(不動産評價) 현실화(現實化), 합산기간(合算期間)의 장기화(長期化), 각종 공제(控除)의 발상(發上) 등으로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 과세재산(課稅財産)의 과표(課標)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율(稅率)의 과표별(課標別) 수준(水準) 및 누진정도(累進程度)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이다.
한계농지 토양 내의 탄소와 질소의 동태에 관한 연구는 적절한 연구 대상지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폭 넓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근처의 검단산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산림이었던 지역, 과거 논으로 이용되었던 지역, 과거 밭으로 이용되었던 지역 등 세 곳의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2002년 7월 25일부터 2003년 1월 24일까지 토양 발생 $CO_2$와 무기태 질소의 유효도를 측정하였다. 현재 지속적으로 산림이었던 지역과 과거 논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은 낙엽활엽수림이고, 과거 밭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은 낙엽성 관목이 주 식생을 이루고 있다. 토양 발생 $CO_2$는 토양 온도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기간동안 토양 발생 $CO_2$량 (g $CO_2$/$m^2$/hr)의 평균은 각각 과거 논으로 이용되다. 산림으로 변한 지역이 0.42, 과거 밭으로 이용되다 관목으로 변한 지역이 0.50, 지속적으로 산림이었던 지역이 0.41로 나타났다. 토양 발생 $CO_2$와 토양 온도는 연구 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토양 습도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고, 토양 발생 $CO_2$에 대해 토양 습도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무기태 질소의 유효도는 세 곳의 연구 대상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는 토양 수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침수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도의 제작은 홍수재해 복구와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타 위성영상에 비하여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영상자료의 획득이 용이한 레이더 영상을 이용하여 침수지 조사와 홍수후의 농경지 복구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999년 여름 경기도 북부 지역에 발생한 홍수 사상을 사례지로 하여 C-band RADARSAT 위성영상을 이용하였고, 침수 시점인 8월 4일 영상과 그 전후 영상을 포함하여 세 시기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영상의 기하보정 및 잡음 제거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세 시기의 영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지표물들의 레이더반사신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수면, 논, 밭 산림 등의 다양한 지표물의 시기별 반사신호를 분석한 결과, 침수되었던 논에서 뚜렷한 반사신호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홍수 이후의 영상인 8월 14일 영상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침수되었던 논의 복구상태에 따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세 시기의 칼라합성영상에서도 쉽게 판독되었다.
고분해능복사계(AVHRR) 자료로부터 산출한 아시아지역 지면피복 분류자료들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IGBP, University of Maryland: UMd)의 분류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면피복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서로 다른 지면피복 분류 자료들의 비교를 위하여 지도 투영법을 일치시켰으며 지면피복 정의가 유사한 유형들만 비교하였다. 세 지면피복 자료에서 분류가 모두 일치하는 비율은 33.57%이고 3 자료 중 두 자료에서 분류가 일치하는 비율은 49.6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나대지(사막), 도시 및 혼합림과 같이 식생의 생물리적 특성이 뚜렷한 유형들에서는 분류의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농지, 낙엽활엽수림, 및 낙엽침엽수렴과 같이 식생의 생물리적 특성이 유사한 유형에서는 일치율이 낮게 나타났다. 분류에 사용된 기본 입력자료수, 지면피복 유형수,분류기법 및 입력 자료의 전처리 수준 등이 지면피복 분류 결과에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면피복 자료들의 비교결과와 각 유형별 식생지수의 평균 계절변동 특성을 이용하여 이 지역에 대한 지면피복 분류자료를 보완하였다.
지구온난화는 농업생태계를 포함한 지구상 다양한 생태계에 생물계절, 생리, 분포 등 변화를 줌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물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기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생태계 기후변화지표종으로 배추흰나비, 노랑나비, 호랑나비, 남방노랑나비 4종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생태계에서 나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한 후 가장 적절하게 여겨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나비 모니터링은 전국에서 8지점을 대상으로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월 1~2회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세가지로 농지에서 점 조사, 여러 농촌 경관과 산지를 포함하는 점 조사, 농지와 산지를 포함한 경로를 따라 조사하는 선 조사법이었으며 조사 시간은 모두 30분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총 92종 469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배추흰나비가 1205개체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네발나비, 남방부전나비, 노랑나비, 암먹부전나비 순으로 나타났다. 세 방법 간 총 나비종 수와 개체수는 선 조사법에서 높았다. 기후변화지표종 4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조사방법간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농업생태계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나비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선 조사법을 이용하는 것이 종 다양성과 풍부도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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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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