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추이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기업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이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다.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효율 설비 등 시설 투자는 물론 에너지 소비를 제어할 수 있는 기계설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지난 4월 18일 건설회관에서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bigtriangleup$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관련법 및 정책 추진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 $\bigtriangleup$녹색건축 도시조성을 위한 실천전략 $\bigtriangleup$녹색건축물제도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본지는 '건설분야의 녹색정책과 대응방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 5월 28일 공포했다. 이로써 정부는 녹색건축물 시공 전문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 난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분야인 녹색건설에 차지하는 설비건설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우리 설비분야가 포함되었고,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업체 육성정책에도 설비 등 시공분야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협회가 추진했던 기계설비기준법의 제정 목적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반영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회는 금년에도 기계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계설비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내 공공건축물은 총 17만 7천여 동으로 이중 1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건물이 전체 건물 수의 약 74% 달한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하여 에너지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노후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수선 및 설비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을 기존 공공건축물에 적용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업무의 범위, 재원 마련 방안 및 발주 방식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 건축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업무를 정의하였으며, 건축주 및 사업자가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방안 및 그린리모델링 업무 구분에 따른 발주 패키지를 도출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 및 대가지급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줄이기 위해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한 각종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실내온도를 $28^{\circ}C$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력량은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으로 녹화된 건물이 녹화되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비해 평균 30%의 전력사용량의 감소효과가 있다. 이렇듯 조경녹화에 대한 에너지 절감의 효과는 입증되고 있으나, 이러한 입증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기에 에너지 절감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조경용 녹화가 에너지 절감에 따른 실효성을 가지려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열재료에 대하여 구성재료의 열전도율로 열관류율을 계산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종류의 벽면녹화용 식생매트와 1종류의 복합매트(내부단열재+식생매트)를 제작하여 다양한 열전도율 측정 실험을 수행하고,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하여 내부단열재 두께 등에 대하여 이론적인 계산을 하였다. 3종류의 식생매트의 열전도율은 0.130~0.157W/mk 정도로서 목재의 열전도율(0.170w/mk)보다 낮아 단열의 기능을 가지는 매트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합매트는 내부단열재(그라스포, 폴리우레탄 등)의 두께를 조절하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 0.051W/mk에 적합한 식생매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ZEB 조기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까지 민간부문 까지 단계적 제로에너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2020년부터 공공부분에 속하는 학교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행에 따른 에너지요소별 자립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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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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