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1월부터 본격 시행

  • 발행 : 2017.01.05

초록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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