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기업복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K기업 근로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 자료 403부를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퇴직급여수급권보장과 소득대체율이 직무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소득대체율과 맞춤형노후설계가 기업복지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업복지만족도는 직무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인 소득대체율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기업복지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다양성과 수혜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실시가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기업복지만족도를 높이며 기업의 조직 운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최근 한국사회는 국민소득향상,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어 고령화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고령화 문제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보호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의 기본욕구는 주로 소득 보건 주택 여가 등에 관한 것으로 노후에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소득을 유지하고 의료보장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이 되고 자기발전을 기하며, 사회참여와 역할을 지속하며, 휴식과 오락을 즐기고 문화를 창출하며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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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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