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3년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 전망이다. 임상에서 치과위생사의 노인차별주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치위생 처치 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업무 부적응과 이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료된다. 이에 노인차별주의와 노인의 지식 및 태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변화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D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차별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노인차별주의는 4점 만점에 2.03±0.36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영역 0.57±0.15, 사회적 영역 0.36±0.17, 심리적 영역 0.35±0.20 순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3.86±0.27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평균 11.27±3.30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1%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p=0.009)에서 노인 차별주의는 성별(p=0.040), 연령(p=0.026), 조부모와 생활경험(p=0.001)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 차별주의 중에서도 정서회피(r=.892, p<0.001)와 관련하여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대학생들은 노인 부양의 주도적 역할자이자 고령화 사회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형성과 노인차별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편견을 지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방식의 변화로 중풍환자와 치매노인을 돌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주로 도시의 주변에 설치되고 있으며 점차 고층화 되어가고 있다. 관리자가 최소인 야간에 화재발생 시 스스로 판단하여 대피할 수 있는 입소자들이 거의 없으며 경사로등 입소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피난로가 없어 대형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위면적당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고양시를 중심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피난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사로를 확보하거나 침대피난용 승강기를 확보하고, 입소자들의 침실을 한 시간 내화로 방화구획하며,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며, 구조대 설치 등 피난에 필요한 시설들의 설치 및 주변기관과 화재 시 상호협력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날로 증가되어가는 의료복지시설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본 제안의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매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gree of caregiving stress in housewives according to functional impaimen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demented elderly, and related variables of housewiv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1 housewives who had cared for dementia elderly. A questionnaire was used as survey method.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t-test, ANOVA, and Scheffe test.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stress in caring for dementia elderly according to functional impairment of demented elderly. Third, the degree of stress in caring for dementia elderl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education, income, and housework time per day of housewives, and relatinship demented elderly with housewife.
The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ors which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reby to identify the most efficient strategy to enhance their happin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by means of a family support system.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the family is the main origin from which emotional and ecionomic satisfacton of the aged evolves, and satisfaction is facilitated by societal assistance for the family to financially support old persons. These theoretical antecedents are incorporated into a causal model for empirical verificatio.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Seoul with 300 individuals who are 60 years old or ov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e theoretical assertions of previous studies.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Family solidarity is high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2. Family solidarity is raised by the intensity of their social association, satisfaction with housing, and financial resources. 3. Eduation, income and marital status as exogenous variables do not directly affect life satisfaction and family solidarity, despite their strong overall correlation. Casual effects of each variable are linked to family solidarity and then to life satisfaction through a family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ferences for care type among the elderly and to analyze contributing variables. The sample in this study are 485 elder people who are age 55 and ov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divided into five factor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fall into two categories of private and public care types.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 a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lderly prefer individual care paid for by their own support to the other types like the care by children or institution. However, the elderly stiff like and expect family care by their children. The variables that haute affected the preferences of the care types among the elderly are whether they are employed or not, household's the amount of debt, whether they currently live with the oldest child, their level of self esteem and their degree of satisfaction in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don't have various wants or alternatives to their care and regard public care as negative support for the financially incapable or the elderly who have no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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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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