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과 우울증상의 관계와 함께 빈곤과 비공식 사회관계(informal social relationship)가 우울증상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4년에 춘천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표본은 2,034명이며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무응답인 표본을 제외한 1,934명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증상은 CES-D 단축형(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hort Depression Scale)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상태인 노인은 비빈곤 상태인 노인에 비해 우울증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녀와의 접촉수준, 친구와의 지원교환 수준만이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비공식 사회관계가 우울증상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셋째, 4개의 비공식 사회관계 변수 중 자녀와의 접촉수준만 유일하게 빈곤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계층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현재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계혈통 중심의 장례절차에 한계를 느끼고 공적 지원체계(장제급여)와 민간의 지원체계(사회복지시설 입소, 종교활동)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은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빈곤여성노인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인복지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3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지속기간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탈출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볼 경우에는 장기빈곤층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어선다. 반복빈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장기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다. 장기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은 노인가구이다. 장기빈곤의 경향이 강한 다음 집단은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래로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들의 주력을 차지하는 비노인 남성가구주 가구의 대다수는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단기빈곤층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한국 노인의 중요 문제 중 하나는 빈곤의 여성화다. 한국 여성의 빈곤 경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빈곤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여성노인들의 빈곤 경험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 거주하는,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SSI)을 지원받는 한인 노인 중 미국 거주 10년이상, 65세 이상, 여성노인, 자녀와 비동거 중인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는 각 참여자 당 총 6회의 면담을 실시해 수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동의서를 직접 읽어주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받았다. 분석과 해석은 면담 전사본을 수차례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시작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재미 한인 여성노인들의 경험의 측면에서 시간, 공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빈곤화 경험에 관한 맥락적 이해로 모국에서의 빈곤 연장, 여성 이민자라는 이중고,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노동의 제한 세 가지 차원으로 해석되었다. 미국 이주 이전의 삶도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살림살이 였고 남편과의 사별로 생계부양노동을 짊어졌던 빈곤한 삶이었는데 이주 이후에도 빈곤한 삶은 이어졌다. 낮은 교육수준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이민자로서 산업화된 미국에서 노동시장 주변부에 편입되어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주 당시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던 재미 한인 여성노인들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정부 생활보조금에 의지하는 빈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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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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