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기본법」의 제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제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둘째, 노인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조치 및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주요한 복지정책들의 내용을 그래도 유지하되 앞서 언급한 체계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자는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인복지법」의 개정 및 보완을 제시하는 바이다.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건강이 쇠퇴하는 시기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다. 노인의료보호를 시도하는 국가로, 호주, 일본, 한국 등 일반 적용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노인을 위한 장기보호 보험체계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외에서 장기보호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인의 보건과 복지의 전반에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일법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영역으로 보더라도 노인에 관해서는 다른 사회복지의 영역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구 선진복지국가들 중에는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별 법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충분한 노인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많다.
'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There is no compulsory administration on the facility status for silver medical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based on the welfare law of the aged nor is there standardized space allotment conditions that considered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ged. Hence, welfare facilities are presently being constructed under general architectural laws. (Ed- paragraphs combined here) Therefore, standardized space allotment conditions should be planned soon for the aged in welfare facilities. (Ed- paragraphs combined he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ituation of space allotment through both blueprint analysis and interview with building supervisors. However, in future studies, we will focus on space insufficiency situations and the needs of the aged residents in welfare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화재 소방안전 관련법의 중복 및 충돌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소방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법령 간 법 적용의 공백은 물론 중복 적용으로 인한 충돌 문제가 나타났다. 점차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문제도 남아있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 결과를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점들과 향후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중심인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만65세 이상인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 또한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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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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