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based on the need to Law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ccording to the low birth and elderly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based on the need to review the "Elderly Welfare Law",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by looking for problems with the Elderly Welfare Law. First, it is the enLawment of the Basic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As a proposal to improve the Elderly Welfare Law, it is a way to completely revamp the Elderly Welfare Law to grant a status as the basic law and the supreme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law on elderly health and welfare measures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plan is to revise the Elderly Welfare Law to clearly revise the legal charLawer of the elderly to the health and welfare measures of the elderly and the Law on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ird, the legal system of the Elderly Welfare Law should be reorganized. The plan is to maintain the contents of the major welfare policies contained i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but to revise it with a focus on the systemic issues mentioned above. In conclusio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was made in the context of the period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basic courtesy of the elderly, and there are many points that are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elderly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e Elderly Welfare Law, which can accept the request stipulated by the time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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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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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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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old age officially means time when Health is weakened. To complete the social security against the social risks it is on the one hand necessary to provide an elaborate system of coordin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t should be pursued on law as well as policy.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be comparatively analys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ion.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or older in the world's major advanced nations is increasing to a significant extent. Aging population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welfare of the elderly.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ging early are investing a lot of money or legal system to provide welfare services necessary for old age such as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health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long-term protection problems.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cluding the welfare of the elderly are closely related to the society,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of each country. Both Korea and Japan are actively intervening in the social security of the n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e elderly welfare Act is a time when more careful diagnosis is needed because it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direction based on human dignity and pursuing the most efficient way to achieve it in such an ideology and re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Elderly Welfare Act of Japan, which is the selection country of aging,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Act in Korea.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with more than 14 percent of the public aged 65 years or more by 2018. The rapid aging is giving rise to various problems within the society along with falling birthrate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context, the role and function of laws on welfare for the aged must be particularly emphasized. Also the Senior Citizens Welfare Act is of great importance as it provides social welfare service on the basis of functional connection with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First, this paper looks into the history of laws related to welfare for the elderly such as the Senior Welfare Act,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and the Basic Old Age Pension Act as well as the findings of earlier studies. In the second place, it will break down such laws by main components aiming to examine details of the laws and questions raised regarding them and to seek ways to achieve improvement with an emphasis on health care, old age income security, housing welfare(assisted living facilities), job security for the aged. The Senior Welfare Act offers subst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come security, health and medical care, welfare measures through long-term care and assisted living facilities, social participation by working are the key elements and all of them should be closely associated to ensure citizens get sufficient public support in their old age. For this purpose, the Senior Welfare Act is under a normative network with laws such as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and Basic Old Age Pension Act. Current laws on welfare for the aged including Senior Welfare Act are not sufficiently responsive to the ag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Income security combined with decent social participation, health and medical care closely connected with long-term care system, efficient expense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of welfare measures can be considered as means to improve current welfare system so that the elderly can enjoy their old age with dignity and respec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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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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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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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Health Medical Act contains the reponsibility of Nation about People's Right and Obligation and aim at promoting health and welfare of People. The old age officially means time when Health is weakened. To complete the social security it is on the one hand necessary to provide an elaborate system of coordination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t should be pursued on policy. Medical benefits should be comparatively analysed to have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legislation.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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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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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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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entering with super aged society with its rapid changing to aging society compare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Such phenomenon is recognized from a long time ago and government has enacted Elderly Long Term Convalescence Insurance Regulation back in 1999. However, different from its actual purpose, there are many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be made, leading to legislative revision for several times. Still, it is left with many issues. This is one example showing there has been a continuous problem with elderly long term convalescence insurance system. Even this system in Germany which have started 4 years before us is to continuously revising regulation by raising issues to make strong structure for elderly welfare and long term convalescence, aiming to enhance life of elderly people by providing detailed standard for convalescence. Elderly related legal systematization may not enhance their welfare service or daily life right away. However, if details in regulation and its theory is systematically arranged, this will greatly reduce administrative confusion as well as increasing understanding and use of this system for the nation.
There is no compulsory administration on the facility status for silver medical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based on the welfare law of the aged nor is there standardized space allotment conditions that considered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ged. Hence, welfare facilities are presently being constructed under general architectural laws. (Ed- paragraphs combined here) Therefore, standardized space allotment conditions should be planned soon for the aged in welfare facilities. (Ed- paragraphs combined he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ituation of space allotment through both blueprint analysis and interview with building supervisors. However, in future studies, we will focus on space insufficiency situations and the needs of the aged residents in welfare facilities.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duplication and confli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fire safet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addition, the aim was to provide implications about those cases in the perspectives of welfare for the aged. In relation to fire protection facilities,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regulated by the Building Act and Fire Protection Act. Among those Acts, certain gaps, and conflicts by duplicated regulations were found. Although the related-acts have improved gradually, unsolved issues and retroactive applications still remained. The problems stated above were defined by reviewing specific cases and legal improvements in the perspectives of welfare for the aged were suggest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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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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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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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중심인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 만65세 이상인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 또한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설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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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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