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합 생산(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CIM) 기술은 재래적 개념으로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Land), 노동(Labor), 자본(Capital)이외에 정보(Information)의 요소를 추가로 활용하여 설계, 가공과 조립, 검사, 저장 및 운반, 그리고 생산 관리간의 정보교환을 통합적으로 제어, 응용함으로써 전 생산 공정의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를 구현한 이래 총체적 최적 생산을 추구하는 생산 형태로 서 종래의 개념으로서는 양립된 생산성(Productivity)과 유연성(Flexibility)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첨단 생산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 하여 어느정도 보편화 되어있는 기기들의 공정 제어(Process Control)및 통신에 관해 연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실험을 거쳐 검증하려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퍼스널 컴퓨터 (Personal Computer, PC)상에서 프로그램의 실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중작업 오퍼레이팅 시스템(Multi-Task Operating System)으로 의 전이를 꾀할 것이다.
최근 유가의 상승은 공간이동의 비용을 매우 크게하여 경제성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인터넷 및 IT인프라의 발전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가상의 일터에서 가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u-Work이라하며 u-Work서비스가 가능하게 해 준다. 본 논문은 u-Work의 유형을 재택근무, 이동원격근무, u-Work센터근무로 분류하고, 공공기관 u-Work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공공기관 u-Work서비스 모델의 구축방안을 시설인프라 측면, IT인프라 측면, 운용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구축된 u-Work서비스는 전 세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생산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현장 노동력의 부족으로 무인 로봇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차세대 자동화 시스템은 보다 유연하고 지능적이어야 한다. AGV(Automatic Guided Vehicle)의 경우 실시간으로 변하는 현장에 대응하기 어렵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품개발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GV 인식 스택을 재구축하여 인간과 동일한 공간인식 능력을 갖춘 AMR(Autonomous Mobile Robot)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LAM과 ROS를 이용하여 AMR의 기능을 구축하였다. YD Lidar 센서와 SLAM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지도화 하여 로봇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직접 지도상의 최적 경로를 파악하여 주변 장애물을 회피하며 주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DC 모터의 응답 특성에 따라 주행 속도, 조향각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차별처우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생산적이게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비정규 근로의 임금수준은 2005년에 정규 근로의 63%에 불과하여 37%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인적자본의 양, 직무의 성격,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근로시간만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는 29%로 감소한다. 근로자들의 인적특성, 인적자본,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 등 분석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대부분을 통제하면 임금격차는 2.7%로 급감한다. 직무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다시 2.2%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생산성에 의한 임금격차가, Oaxaca 방법으로 분해하면, 91%를 차지한다. 이는 차별처우의 최대치가 정규 근로 시간당 임금의 0.2%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미관측 이질성까지도 추가로 통제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다 불안한 비정규 근로로 노동을 공급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기업들은 추가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가 정규 근로에 비해 보다 불안한 고용과 보다 높은 임금을 가지는 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비정규 근로 문제를 차별처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에 매우 회의적이며,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수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울산시를 사례로 IMF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기업의 재구조화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재구조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울산 지역경제는 중화학부문의 대기업 분공장과 그 관련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특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하청관계에 기초한 대기업 주도의 산업구조로 특징 지워진다. IMF 체제를 계기로 시장 재구조화는 종래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의 전환을 기조로 시장 확대, 판매처의 다양화 그리고 수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생산제품 및 시장 다변화, 수출과 내수시장의 점유비율의 조정 등 다양한 전략으로 수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생산체계가 변화된 기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않으나, 주로 소품종 소량생산체계에서 소품종 대량생산체계 혹은 다품종 대량생산에서 전문화와 규모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생산조직에 있어서는 특히 전문하청의 확대로 핵심기능만을 내부화하고 나머지는 외부화하여 비용절감과 수요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였다. 노동 재구조화에 있어서는 팀제도입,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결합과 소사장제 도입으로 생산현장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고, 다기능화와 노동혼합을 통한 노동조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기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대량실업문제 및 일자리 양극화를 통한 소득격차문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연구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일자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한적인 해결방안만을 내어놓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가 도래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일자리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문제가 아닌 일거리 문제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안정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첫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교육시간의 확보, 둘째, 온라인 대중교육 무료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셋째, 전자정부 사용 의무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982년, 1985년, 1990년, 1995년, 1998년이라는 5개 시점을 택하여 관민(官民)간 평균적 보수격차와 보수불평등도를 측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순(純)근로소득 격차를 시계열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리 나라 공무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민간부문보다 높았으며, 공무원은 학력 경력 직종 등을 통제한 후에도 높은 순(純)임금프리미엄을 누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의 소득불평등도에 있어서는 민간에 비해 극도로 소득평준화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공무원의 보수가 낮다는 인식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공무원 사회의 임금평준화 경향 때문으로 보고,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급여격차 확대 및 하위직 고용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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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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