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복지태도에 대한 상호관계 이해도를 바탕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16년(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382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PSM) 매칭 후 차이분석(DID)과 구조방정식 AMO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비수급자 보다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특수적 프로그램 복지정책이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치인식인 정부신뢰, 사회인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 방향 정립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에 근로무능력 빈곤가구에게만 제한되어 지급되던 현금지원을 근로능력 빈곤가구에게로 확대하였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전국민에게 기초보장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야기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향을 받을 프로그램집단으로 근로능력가구의 저학력자를 설정하고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이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내용이나 실시기간의 제한성 또는 조건부수급제도의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8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2007-2009년 총 진료비 변화량을 설명하는 $R^2$은 22.6%이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297,329원 증가하였다(${\beta}=.29$, p< .001). 입원일 변화량의 $R^2$은 22.4%이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119.013일 증가하였다(${\beta}=.33$, p< .001). 총 진료비와 입원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수발자 여부, 2009년 일상생활수행능력, 간호처치, 재활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 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와 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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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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