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KDC 5판 360.1-.9(기초법학 및 법률학일반)의 전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법률학 전문 학술서적에 나타난 기초법학(이론법학)의 세부 학문체계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KDC 5판, DDC 23판 및 NDC 9판의 기초법학 부문을 비교 분석하여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전수 조사하여 신규 주제항목(교과목 단위)을 추가하여 국내실정에 가장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KDC 6판에 일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학 계열의 법학 교육 효율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시도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 대학들에서, 특히 공학인증과 관련하여 공업법규 등의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 이수케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법학 교육의 방법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들에서 추출하여 조작한 설문을 중심으로, C대학교 공과대학의 재학생 180명을 최초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161명의 자료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학계열의 법학 교육의 경우 여성 보다는 남성이, 재수강 학생 보다는 처음 수강한 학생이, 법과사회 및 법학개론 등의 기초 법학 과목을 수강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각각 수업 집중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법학 분야의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S 대학 법학도서관의 2018년 1년 동안의 대출데이터를 분석하고 소장단행본이 실제로 교육과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S 대학 도서관리 시스템인 Alma 시스템으로부터 1년 동안 대출된 단행본에 대하여 주제별, 언어별, 출판 연도별로 분석하여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실제로 S 대학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단행본을 법학도서관이 얼마나 많이 소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S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인용된 단행본을 도서관에서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법학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장서구성의 기준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도서관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22개 법률전문대학원이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필수나 기초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법률정보조사론과 같은 교과목에 사서가 참여하는 대학원이 14개 대학원(63.6%)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3개 대학원(13.6%), 외부강사의 참여형태가 3개 대학원(1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에 참여한 사서의 주제전문성은 문헌정보학(33.3%)이 가장 많았고 행정학(25%)과 법학(25%)이 다음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의 특성화, 담당사서와 담당교수의 협력관계 형성(팀티칭), 법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법학도서관 관련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법학의 발전 과정과 법학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의 의의와 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그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보건의료법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는 보건의료법상의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역사적 연구는 미래의 보건의료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준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연구에서는 과거의 보건의료법이 어떤 특정한 체계와 규정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넘어, 과연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었던 이념적, 철학적,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 내지 압력 등을 탐구하여야만 한다. 법규범이 법현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역사적 고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처럼 역사적 연구는 현재의 보건의료법을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법형성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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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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