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가 한국전기안전 공사로 위탐됨에 따라 공사계획신고 서식이 대폭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구청에 하던 관례대로 복잡한 서식으로 작성, 신고하거나 일부 도면 작성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000kW 미만의 수용설비와 500kW 미만의 발전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다.
이번호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며 과세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모든 축산업자들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해 본다. 다음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개정될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길 바라며, 오로지 축산업자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면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 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본다.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각국간의 시장개방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하는 각국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종래의 표준화는 국제통신망간 또는 사업자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성을 위주로 하여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화 추세를 보면 개발된 기술을 표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선점의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이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표준화를 추진함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취급에 대한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표준화 사항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특허사항은 소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표준화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무상으로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또는 공정 타당한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표준화의 추진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준화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나 선진 각국의 표준화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및 국제 표준화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표준화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숙고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에 이본의 전기통신분야 표준화 기관인 ''사단법인 전신전화 기술위원회(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014 년 4 월 TTA 에서 개정된 "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TTAK.KO-07.0111/R1)" 은 적응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 MPEG-DASH 표준을 준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시험을 위하여 "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수신기 적합성 시험(TTAK.KO-07.0119/R1)" 표준에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 요구 사항 관련한 시험 기준, 수행 절차, 판정 기준 등이 추가되었다. 이에 TTA 에서는 " HTML5 기반 스마트 TV 플랫폼"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된 스마트 TV 의 적응형 스트리밍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표준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TA 에서 구현한 적응형 스트리밍 적합성 시험환경에 대해 소개한다.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2000 단말기 기술에 대해 언급하였다. IMT-2000 단말기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이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단말기의 구현에는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기존의 디지털 셀룰라 단말기에 적용된 기술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단말기의 종류 및 형상을 예측해보고, IMT-2000 단말기 구현방안 및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A-SMGCS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현재 공개된 기준이나 권고사항의 일반요건들이 모두 유효하지는 않지만, 기술요건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ICAO, EUROCAE, 유럽항행안전기구 문서에서 정확한 운용, 기능, 성능상의 요건을 추출하여 이러한 요건을 아키텍처 구조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프로젝트의 A-SMGCS 지상시스템 기술요구 문서의 성능요구사항 사례 연구를 통해 A-SMGCS 개발 시에 고려할 성능요구사항을 고찰하였다.
아이폰을 비롯한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도입으로 촉발된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10MHz의 LTE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20MHz의 광대역 LTE 서비스와 함께 2개의 반송파를 집성하는 CA(Carrier Aggregation) 기술이 적용된 LTE-Advanced, 즉 4G 상용 서비스를 이미 개시하였다. LTE 상용 서비스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졌으며, 최근 LTE-Advanced 상용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5G 이동통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ITU-R WP(Working Party) 5D는 2012년 7월에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2020년 및 그 이후의 미래 IMT 시스템을 위한 비전(Vision) 및 기술동향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미래 IMT 기술동향 보고서와 미래 IMT 비전 권고를 각각 2014년과 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3GPP와 IEEE 802도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인 최신 기술들을 중심으로 미래 IMT 기술동향 보고서에 대한 기고를 제출하였다. 향후 ITU-R WP 5D는 전례로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및 그 이후의 미래 IMT 시스템을 위한 비전 및 기술동향 연구 작업이 마무리하면, 4G인 IMT-Advance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G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5G 후보 기술규격을 외부 표준화 기구들로부터 제안 받아 5G 기술로 승인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며, 이후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5G 이동통신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게 될 것이다.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큰 틀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중이며, 이러한 내용이 ITU-R WP 5D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반영되어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반면 5G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은 관련 표준화 기구들에서의 논의를 통해 그 접근방법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먼저 5G 이동통신 요구사항과 4G 이후의 표준화 기술에 대해 살펴 본 후, 향후 이동통신 기술이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발전할 것인지, 5G 네트워크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될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적용될 지 등에 대해 개인적인 시각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광대역 통신망에서 가입자를 광대역 기간통신망에 접속시키기 위해 새로운 구축 개념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는 가입자 액세스망(broadband local access network)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광대역통신망에서의 가입자 전송 기술, 망 구축 기술 및 서비스 구조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여기에서 광대역 가입자 액세스망의 역할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CCITT에서 92년도 White 권고안으로 제정될 관련 권고안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가입자 액세스망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개발될 광대역 가입자 액세스망의 일반적인 설계목표와 요구사항 들을 살펴본다.
원전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안전개념 도입과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및 성능검증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형 원전에 적용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체계와 세부사항으로서 인간공학설계에 관련된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규제지침에 포함될 주요 내용의 기본사항을 제안하였고, 인간공학설계와 관련된 규제요건의 계층적 구조 방안을 정량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요건에 관한 주요 기본사항들은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증평가 과정과 추가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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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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