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월호에서는 COCOMO 모델, 기능점수모델, PRICE-S모델, 일반 COSDES 모델 등의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모델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8월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산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존의 '한소협' 모델, PRICE-S 모델, 기능점수 모델, COCOMO 모델 등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모델을 참고 후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하였다. 또한 식별된 요소들을 '한소협' 모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스텝 수 산정 영향요소, 환경요인 보정계수 영향요소,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 영향요소들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에서는 COCOMO 모델, 기능점수모델, PRICE-S 모델, 일반 COSDES 모델 등의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모델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다음에 계속되는 7, 8월호에서는 무기체계 S/W 개발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스텝수 산정, 환경요인 보정계수, 제경비 및 기술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영향요소들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 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추동물에게 조사료는 일정량 이상은 반드시 급여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기계보급이 저조하여 조사료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많은 농가에서는 볏짚과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도입 조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사료에 비하여 농후사료의 이용비율이 높은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환율의 급등은 도입사료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소 사육을 위해서는 양질조사료 생산이 필수적이므로 우리의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여 보다 값싼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질 조사료 생산은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료작물을 선정하고 가장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을 최대로 높이고 농가의 경영형태에 알맞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중략)
가축용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양축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식가축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작부체계 적용으로 사료포의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시켜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봄 파종 사료작물로는 옥수수와 수수류가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른 봄에 연맥(귀리)과 유채를 단기간재배 이용함으로써 사료포의 이용성을 높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13-2016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LO)의 규모, 전문성, 경제적 보상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 고정효과 모형과 Pooled GLS로 분석하였다. 첫째, TLO의 인력, 예산 등의 외형적인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 인력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90% 수준에 불과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LO의 전문성은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확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측정한 전문성은 99% 신뢰수준하에서 기술이 전건수와 기술료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LO의 박사급 인력 규모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LO 조직의 기술이전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중요하며, 공학분야의 기술적인 전문성보다는 특허, 법률, 경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한 유인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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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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