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대한 기계학회가 공업진흥청의 의뢰를 받아 1977년도에 작성한 "압력배관 기술기준(I)" 의 부속서중의 하나로서 본 규정에서 기술수준이라고 하는것은 압력배관 기술기준(I)을 지칭하는 것이다. 분량관계로 본회에는 그의 일부로서 적용범위 및 정의와 하중에 관한 부분을 실었다. 압력배관 기술기준은 동력배관계통의 설계, 제작, 재료, 설치 및 시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 다. 오랜경험에서 이들 규정은 안전밸브설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 다. 그러나 안전밸브설비의 설계가 압력배관 기술기준의 규칙을 충분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부록은 안전밸브설비에 기술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명백히 하 고, 또 예를 들기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설계자에서 설계지침과 별도의 설계방법을 제공한다. 다 만, 본 부록은 강제성의 규정은 아니다.의 규정은 아니다.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기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발전용 풍력설비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운영중인 기술기준 중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ulcorner$발전용 풍력설비기술기준$\lrcorner$과 법정 기술기준을 구체화하여 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운영, 검사 및 보수시에 기술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ulcorner$풍력발전규정$\lrcorner$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 및 발전설비 용접기술기준 등 4개가 고시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국내 풍력발전기 설비용량은 약 22MW이고, 다수가 건설중 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설치허가 및 검사기준이 되어야 할 기술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국내기술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및 계통운영에 필요한 기술기준(안) 및 규정(안)등을 실현하였다.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통신망 운용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며 또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이기도 하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법령으로서 통신망의 총체적인 설계 목표가 된다.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기준의 수준 등은 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표준과는 달리 강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특성상 통신망 환경을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고유의 통신망 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체계 및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기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술기준 체계 현황 및 상호간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망을 나타내었다.
전기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 기관 · 학계 ·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중략)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전기설비의 시설자, 공사 관계자가 지켜야 할 사항등을 그 내용에 따라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기 화재의 70% 이상이 아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누전 차단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아크 검출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은 아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누전 차단기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크 검출기 관련 규정은 기존 누전 차단기의 관련 규정에 추가 되거나 이것과 별개인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아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크 검출기의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존 누전차단기 규정에 아크 검출기 관련 사항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크 검출기의 기술 기준에는 아크의 판단 규격과 차단 임계치, 그리고 차단기가 반응하지 말아야 할 불요신호의 범위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되어 국내 통신설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적 요건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내통신망의 설계시 구내 간선계에 광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 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들과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cdot}$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기설비에 관한 기본법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보호용 접지에 관해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저항, 접지선의 굵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지설계를 할 때, 특히 접지저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석에 있는 제21조를 근거로 접지공사 종류별로 규정된 접지저항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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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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