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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evision of Technical Regulation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 Published : 2017.06.15

Abstract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되어 국내 통신설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적 요건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내통신망의 설계시 구내 간선계에 광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 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들과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Keywords

Acknowledgement

Grant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연구

Supported by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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