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흉부 생검은 폐 병변을 병리학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최소 침습 시술이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흉막과 흉벽에 종양의 파종이 경피적 흉부 생검의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다. 유방은 흉곽의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피적 흉부 생검 시 흉곽의 앞쪽에서 접근할 때 바늘이 유방을 지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유방의 만져지는 종괴로 내원한 51세 여성에서 경피적 흉부 생검 경로를 따라 생긴 전이성 폐 법랑모세포종의 파종을 경험하였기에 영상 소견과 함께 증례 보고한다.
2023년 9월까지 19세이하소아청소년인구의 90% 이상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감염력이 있으며, 그중 40-60%에서 두통, 경련발작, 뇌염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감염 후 경련과 의식 변화로 내원, COVID-19 뇌염으로 진단하여 정맥내 면역글로불린, 고용량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 항경련제 투여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회복된 3세 여자 환자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입원 39일차 말하기와 혼자 걷기가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발병 1년이 지난 시점, 경한 언어 지연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 COVID-19 뇌염 환자에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긍정적인 예후와 연관됨을 본 증례를 통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수도작(水稻作) 기계화일관작업체계(機械化一貫作業體系)를 통(通)하여 이앙시기(移秧時期)의 노동(勞動)Peak를 해소(解消)하고 또한 소요노동력(所要勞動力) 절감(節減)으로 수도생도비(水稻生度費)의 절감(節減)을 위한 이앙작업(移秧作業)의 기계화(機械化)는 우리나라 현여건하(現與件下)에서 매우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이다. 본(本)연구(硏究)는 수도이앙작업(水稻移秧作業) 기계화(機械化)의 보다 적극적(積極的)인 추진(推進)을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기 위해 충청남도(忠淸南道) 일반농가(一般農家) 381호(戶)를 대상(對象)으로 이앙기(移秧機) 이용실태(利用實態) 및 소유성향(所有性向)에 대(對)하여 설문조사 및 청취조사를 실시(實施)하였다. 이 조사자료는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 전자계산소(電子計算所)의 Computer로 통계(統計) Package인 STATS에 의(依)해 분석(分析)되었다. 이 연구(硏究)에서 밝혀진 중요(重要)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이앙기(移秧機) 소유(所有) 형태(形態)는 76.09%가 개인소유(個人所有)이나 앞으로 2~3년이내(年以內)에 구입희망농가(購入希望農家)는 52.27%가 공동소유(共同所有) 공동이용(共同利用) 희망(希望)하므로 공동(共同) 이용체제(利用體制)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보다 강화(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앙기(移秧機)로 이앙(移秧)한 수도(水稻)의 수량(收量)은 응답자(應答者)의 91.33%가 증수(增收)되거나 별차(別差)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수도이앙기(水稻移秧機)의 농촌보급(農村普及)이 증가(增加)될 것으로 전망(展望)된다. 3. 이앙기소유농가(移秧機所有農家)의 73.26% 산파묘(散播苗) 4조용(條用)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나 2~3년내(年內)에 구입(購入) 희망(希望)하는 농가(農家)의 25.0%가 띠묘(苗) 4조용(條用)을 희망(希望)하므로 띠묘(苗) 4조용(條用)에 대한 농촌보급문제(農村普及問題)도 그 기계(機械)의 특성(特性)으로 보아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앙기소유농가(移秧機所有農家) 및 구입희망농가(購入希望農家)의 부락공동육묘(部落共同育苗)에 대(對)한 희망도(希望度)가 49.71~57.83%로 높으므로 공동육묘(共同育苗)에 대(對)한 기술지원(技術支援) 체제(體制)가 보다 강화(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짓말탐지검사 기법의 채점 기준 중 '일관성' 기준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후 '일관성'을 고려하여 채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의신뢰도(Cronbach' $\alpha$)와 정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일관성'을 고려하여 채점 한 원채점자료와 '일관성'을 고려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채점한 실험채점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채점자료와 실험채점자료는 동일한 검사관들이 채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뢰도는 원채점자료가 .93, 실험채점자료가 .9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확성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거짓말탐지검사 점수에 의한 판정을 지표로 사용한 잠재계층분석(N=182)의 결과를 실제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원채점자료에서 76.9%, 실험채점자료에서 61.5%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관성' 기준이 거짓말탐지검사 채점에서 갖는 유용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해마다 늘어만 가고 지능화되어 가는 성폭력 범죄에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재 간호사는 상담소에서의 상담이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성폭력 방지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발생 초기 대응시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성폭행 전문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배양함으로써 증가하는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의학적 처치와 위기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기소와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현재 한국은 성폭행 피해자와 관련된 의료적 대처에 대한 관련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 없으며 의료기관내 간호사의 역할도 미비한 게 현실이며,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조차도 관련 교육을 받은 의료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및 체계적인 증거 및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영역을 설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성폭행 전담 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각 성폭력 담당 기관에서도 전문적인 법의간호사에 의한 피해자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적,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에게 각 부서의 인증 및 자격을 부여하여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 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처치 및 간호제공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보완 역시 절실하다. 또한 정부 및 의료기관과 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양성 기관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훈련된 성폭행 전담 법의간호사의 배출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더욱 세분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폭력 전담 간호사의 도입 및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필드/프레임의 공간적, 시간적 움직임 특성을 활용한 디인터레이스드 기법을 이용해 재구성된 영상프레임으로부터 넓은 탐색영역에서의 움직임추정이 가능한 이중연산구조 기반의 다해상도 계층적 움직임 추정 방식(multi- resolution hierarchical motion estimation, MHME)의 효율적인 다중연산구조 기반의 움직임 추정을 제안한다. 공간적, 시간적 움직임 특성으로부터 디인터레이스드 기법을 적용하여 재구성된 영상프레임으로부터는 계층적 움직임 추정방식을 적용하여 빠른 움직임 영역에서도 화질의 열화가 거의 없는 다해상도 계층적 움직임 추정(MHME) 영상처리를 구현하였고, 비교적 높은 PSNR을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모드 M=2 또는 M=3의 여러 가지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구조가 전역탐색 블록정합 알고리듬(Full-search Block Matching Algorithm, FBMA)에 대하여 예측성능에 있어 최고 1.49dB(CAR), 최저0.421dB(Mobile & Calendar)의 모의실험결과 평균 -0.7dB 정도의 미소한 평균 PSNR 저하를 나타내었다. 이의 구현을 위해 제안된 전역/후역 탐색방식의 연산처리방식은 하나의 처리기소자(Processor Element, PE)에 이중연산처리기(DAPE) 구조를 채택하여 제한된 PE로부터 넓은 탐색영역에서의 움직임 추정이 가능한 전역/후역 탐색방식(Foreground & Background Search Algorithm, FBSA)의 비트 처리열 탐색 알고리듬을 제안 적용하여 움직임추정 연산의 성능을 구조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중프로세서 어레이 구조(Multiple Processor Array Unit, MPAU)를 개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자유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범죄행위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형 못지않은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인 개인보다 법인이 저지르는 경제사범, 조세범, 기업범죄에서는 범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벌금형을 통한 제재는 형사제재 방법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로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형벌의 위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벌금형의 액수에 차이가 많은데도, 벌금형의 실효기간을 똑같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선고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적 형벌로서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벌금형제도는 일수벌금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낮은 벌금형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범칙금제도로 대체하여 사회적 비난이 낮은 범죄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형벌의 기능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식절차에서는 기소와 재판절차가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약식절차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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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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