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때 개발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개발공사 중에 토사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토사관리계획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침서를 제정하여 토사관리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체/외부 점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토사관리제도의 구비가 토사오염문제의 저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공사활동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형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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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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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