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기록 시스템이 더 높은 기록 밀도를 가지려면 기록 미디어에 더 작은 공간을 가지는 비트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작은 비트를 보존 할 수 있는 고 보자력 기록 미디어와 이를 기록할 수 있는 자기 기록 헤드가 있어야 한다. 자기 기록 시스템에서 기록 밀도와 함께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기록 속도이다. 시스템이 발전 할 수록 요구되는 속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록 속도가 빨라지려면 기록 주파수가 높아지고 기록 미디어의 회전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자기 기록 헤드는 자화되어 있는 고 보자력 기록 미디어 위를 빠른 속도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자기 기록 헤드에 와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되는 와전류의 형태는 기록 미디어에 자화된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한 자기 기록 미디어의 회전 속도와 와전류가 발생되는 기록 헤드의 전기전도도에 따라 변화 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발생된 와전류를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수 이 와전류가 기록 필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록공동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기록관리의 지체와 정체를 극복하고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추진해온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추진 주체, 혁신 계획,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의 기록관리 혁신을 평가하면, 첫째, 국가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혁신의 방향과 인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2017년까지 진행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등 여러 혁신적인 노력의 성과를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종합하여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기계적·실무적 수준에서 처리해왔다. 셋째, 2018년 혁신추진단의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와 2019년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한 영역의 전략과 계획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했다. 넷째, 2018~2020년의 법령 개정은 애초부터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소통, 특히 각급 기록관의 기록연구직과의 소통을 중시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록공동체 저변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으나, '신임 국가기록원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는 또는 '신임 국가기록 원장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과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5개의 연구문제와 권역별 기록관에 대한 3개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1)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자인가? 2) 국가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가? 3)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4) 국가기록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비전은 적절한가? 5)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행정부처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하고, 권역별 기록관에 대해서는 1) 권역별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가? 2)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이라는 명칭은 적절한가? 3) 권역별 기록관은 단순 문서고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함으로써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외국 정부가 공여한 기록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기록분야가 발전했다. 이 글은 외국의 기여에 의한 기록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몽골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이크로 필름제작을 통한 기록보존 등 외국의 발달된 기록보존제도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다. 몽골민주화 이전에는 러시아와 동독의 공헌이 있었으며, 민주화 이후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기록보존 장비를 지원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미비로 인한 곤란을 겪었으며, ICA와 EASTICA에 참여하는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기록관리 선진 지식과 국제표준을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했다. 2006년에 한국 KOICA로부터 지원받아 디지털아카이브즈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KOICA 지원프로젝트는 주로 장비를 지원했으며 외국이 지원한 몽골기록관리분야의 최대 프로젝트였다. 2010년에는 KOICA의 의회기록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내각기록은 터키정부의 협력으로 대규모 디지털화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외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기록프로젝트는 몽골정부의 기록관리 정보화 계획과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은 2008년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이 세종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통령기록관과 나라기록관이 함께 기록문화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기록문화프로그램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뿐 아니라 행정기록관, 역사기록관,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운영횟수 및 기획, 구성 등의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성남 나라기록관에서 운영되어온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등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아카이브의 기록문화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002년 한국의 국가기록원과 몽골국가기록원 간에 협력협정이 체결된 후 10년간 수많은 협력활동이 있었다. 다수 몽골국가기록원 직원이 한국에서 직무연수를 받았으며 2006년과 2007년에 한국국가기록원, UNESCO 등과 공동으로 기록유산보존을 위한 기술적 협력활동이 수행되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기록물의 물리적 보존 기술이 소개되었다. 또한 몽골국가기록원 소장 한국관련 기록의 번역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새로운 국가기록보존서고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다. 2010년 이후에도 한국-몽골 간에 기록전문가 훈련 파견 및 교류활동이 지속되었다. 몽골정부는 서고 신축에 이어 현대적인 정보기술에 의한 기록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일제 식민지 시기 역사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론을 적용시켜 검토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용하고 실제적인 평가 방법론을 도출해 보려고 시도했다.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총독부 기록은 기록학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대의 보존기간표에 의해 영구기록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기록으로서,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생산의 맥락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전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 일부가 우연히 살아남아 보존되기에 이른 것들이다.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기록에 적용시켜본 평가론의 쟁점은 기록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논쟁, 쉘렌버그의 역사기록에 대한 정보가치 평가론, 미래의 이용가치와 경제성의 논리에 기반한 소장 기록 재평가 이론의 유용성, 기능 기반 평가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식민지 기록으로서의 특성에 의한 평가, 일제 식민지 기록의 내재적 가치, 당대와 현대의 기록처분권에서 도시계획기록의 "영구 보존기록"으로의 결정 등이었다. 본원적 가치 논쟁에 비추어보면 총독부와 도시계획기록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진본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 기록은 아니다. 생산자의 기록 생산 의도와 진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역사적 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소장기록 재평가론은 경제성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록을 계속해서 더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별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식민지 기록같은 유일성과 희귀성이 있는 기록에는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붐스의 사회 표상화 평가 이론, 즉 기록의 평가 및 선별 준거를 기록의 내적 특성이 아닌 기록이 생산된 사회적 과정과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나 도큐멘테이션 전략, 즉, 당대의 대표적 지표를 선별하고, 개별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 차원의 기록을 평가 선별하고 수집하는 접근 방식이 과거 역사기록인 총독부 기록이나 도시계획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평가틀이 되지는 못했다. 총독부기록은 식민지 통치를 증거하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기록으로서 특정 연대 이전의 기록을 역사기록으로 보존하는 평가 관행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이다. 역사기록으로 결정되는 기년도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보존된 것이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은 색채로 된 도면과 과거의 도시와 가로의 사진 등 실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총독부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거시적 기능적 분석론 등 발전된 평가론의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쉘렌버그식의 역사적 기록의 정보 가치의 평가 방식으로 회귀했다. 역사적 기록이 갖는 정보 가치의 미시적 평가 방식이 위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총독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의 기능과 활동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재구성해주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었다. 맥락 정보를 잃은 보존기록의 맥락 정보 및 배경 정보를 최대한 재구축하여, 전체 총독부 기록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은 해난사고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생산되는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화는 안산의 시민들이 구성한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와 기록관리단체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세월호시민아카이브네트워크가 시작하였으며, 두 단체는 가족대책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어 416기억저장소를 구성하였다. 세월호 사건 기록은 증거성과 역사성을 갖는 사회적 역사적 기록이며, 수집과 동시에 활용하고 기록전문가들이 기록을 생산하며 생산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건 기록화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내용의 기록을 수집하여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며, 동시대의 기록화, 사회참여운동기록화, 지역사회 기록화의 성격을 갖는다. 세월호 기록은 진상 파악 뿐 아니라 공동체 재건과 치유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사건기록화에서는 기록화 여부의 판단과 예비조사가 필요하며, 기록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느슨한 형태로 구성하고 교육에도 사건기록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화는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록학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