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 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소외 집단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며, 그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비당사자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비당사자인 시민 기록자가 어떻게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부산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시민아키비스트 양성과정> 사례를 통해 실증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시민아키비스트들은 '여성'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외부자성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시선을 담아낸 기록물을 생산했고, 당사자의 문제가 나와 연관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록을 공개하면서 당사자를 위한 윤리적 태도와 공론화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기록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후에도 시민아키비스트들은 지속적인 기록 활동의 의지를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민아키비스트의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 활동에 제3자로서 시민 기록자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기록활동에 임할 때 가져야할 입장을 제안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지원청 및 군 관련 기관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 배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 중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해 '기록관리 학습동아리(CoP)'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전국 교육지원청을 전수 조사, 동아리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동아리의 존재/부존재 기관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학습동아리가 실질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될 때까지 동아리가 한시적으로 기록관리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충원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학습동아리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형성된 아카이빙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해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포스트1999>를 전망해보고자 했다. 먼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의 변화를 세 개 층위에서 짚어보았다. 우선 담론의 측면에서는 민주화담론, 기록실천에 대해서는 제도실천, 맨 아래 영역에서는 표준아카이빙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민주화담론은 정보공개제도와 연결되어 작동되면서 1999년 이전의 '능률행정'이라는 담론을 교체하면서 합리적 기록권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도실천은 1999년 이전의 '문서관리제도'를 기록물관리 제도로 교체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록물관리제도는 법령의 각 조항별로 삽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조항은 전문지식, 전산시스템, 기록종사자들과 연계되면서 실질적으로 기록의 버팀목이 되었다. 표준아카이빙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일관된 기록시스템을 형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기록행위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기록실천은 현재의 기록시스템 흐름을 형성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성장에는 '구조적 그늘'도 함께 성장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역운프레임으로 접근해보았다. 역운은 단순히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상관적으로 구성되면서 공동운명체라는 구조적 맥락을 함의한다.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중앙행정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온나라2.0으로 변경하였다. 국가기록원은 클라우드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록을 이관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기록관리가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전자기록 관리의 프로세스와 방법이 종이기록 관리방식을 단순히 전자화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기술에 따른 변환(Transformation)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첫째, 이관의 방식을 변환해 볼 수 있다.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이 클라우드 저장소를 공유하게 되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기록물 이관 시 콘텐츠 파일들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관할 수 있어 비용이 줄고 무결성 훼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기록물의 저장공간 할당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클라우드 저장소를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이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콘텐츠 파일들을 저장할 때 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저장하는 위치를 구분함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기록의 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등 콘텐츠에 접근하는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저장소를 공유하게 되면 콘텐츠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전환할 수 있다.
기능별 분류체계나 출처 중심의 탐색은 이용자들에게 쉽지 않으며 키워드검색도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기록물명의 단순 매칭 결과만 제시하여,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주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기록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과정을 돕고 기록관리 업무에도 용어통제 등 도움을 줄 주제 시소러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건명을 형태소 분석하고, 관련 시소러스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검색 용어 및 정보공개 청구용어 등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주제 분류체계와의 매핑을 통해 주제시소러스를 개발한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 시소러스의 업무 및 온라인 서비스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제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우선 역대 대통령기록을 한데 모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은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단순히 보존서고를 추가로 짓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기록관리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서 기록관리의 중립성이 요구된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의 증거이자 대부분 민감한 기록물이므로 충분히 생산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을 목록만이라도 잘 정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소장 기록물의 온라인 캐탈로그 검색 제도를 잘 연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기록보존소는 산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고 미비한 법령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기록관 및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관련 기록물 범위를 파악하였으며,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거점국립대학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성과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과 대학기록관 및 산학협력단 간의 협력체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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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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