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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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관한 발전적 제언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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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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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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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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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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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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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 연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Manual for R & D Management: A Focus on Government-Supported Science Research Institutes)

  • 김로사;장우권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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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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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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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에서 생산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서 배치율(100.0%)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배치율(23.1%)은 저조했다.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 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은 규정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며, 기록물 누락 훼손 망실 대비책 또한 미진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 장비 설치를 권장하였다. 덧붙여 표준화된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생산현황통보 제도에 관한 기록전문가 면담 연구 (The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Interview of Records Production Report)

  • 황진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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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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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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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기록물관리기관 소요 인력 산출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teria for the Manpower Required by Records Management in the Archives)

  • 신원부;임신영;추병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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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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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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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이 제시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배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업무 모델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량을 산출하고 해당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인력을 산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1969-1999) (Improvement of Contempor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Korea(1969-1999))

  • 전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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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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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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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부산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공개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rds Disclosur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Busan)

  • 윤연화;이은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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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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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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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Records Culture and Local autonomy)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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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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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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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관한 인식과 과제 (The Awareness and the Challenges about Protection and Access Control of Record)

  • 임미현;임진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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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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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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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등장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록관리 영역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록정보의 접근통제는 기록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통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접근통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를 위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개선과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제안을 통하여 기록관리 내실화를 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보존 기능 평가 연구 - 문서보존포맷변환 기능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Preservation Functions i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Agencies)

  • 현문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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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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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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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