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창립된 국책 연구기관으로, 연구분야의 특성 상 연구기록의 보안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다. 때문에 기록의 보안이나 비공개에 대한 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반대로 기록의 공개나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 글에서는 그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연구성과물 전시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최근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의 입학충원율도 급감하면서 교육부는 향후 3년 내 국내 대학의 38개교가 폐교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등 현재 한국의 대학은 폐교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교대학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는 대학기록물 자체가 갖는 법적 행정적 역사적 정보적 가치를 고려할 때,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폐교대학 기록물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실질적이고 뚜렷한 법제적 기준이 부재하고, (폐교)대학기록물이라는 특성 및 개별 학교의 현실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기준이 모호한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통합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기록관리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는 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와 학술 목적의 이용자들에게 민원 성격의 행정적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학술 목적 이용자의 연구 활동을 저해시킨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기관의 주요한 이용자 집단인 학술연구자들이 주로 연구에 활용하는 정보원,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기관의 효과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75명의 설문결과와 8명의 면담결과를 받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구자 배경정보, 활용 정보원, 기록관리기관 이용행태, 기록정보서비스 활용, 개선 요구사항 및 희망서비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의 바람직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수기록관에서 관리되는 기록들은 실질적인 권력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핵심기록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특수기록관에 한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특수기록관리 제도의 예외적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기록관의 의미뿐 아니라 특수기록물의 특징과 범위, 유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국가기록원의 백서와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특수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분석하고 특수기록물과 특수기록관의 유형과 범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기록관의 설립과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글은 기록을 이용한 재현 콘텐츠를 개발하는 절차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모든 기록은 본질적으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속성을 활용하여 재현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재현대상을 건축문화재로 선정한다면 건축문화재 가치와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글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일반적인 특징과 법적 증거능력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보존소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들의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분야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에서의 절차 및 기술을 통해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에서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공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기관의 정보관리체계와 관리기준, 업무정보화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정보제공 중개자의 역할과 제공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총 21명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를 심층 인터뷰하여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느낌, 경험, 인식 등을 분석한 결과 1) 정보제공 절차 정의 2) 총 55개의 개념과 총 18개의 범주, 총 6개의 상위범주 도출, 3)영향요인 모형을 연구결과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기관 업무정보의 기록화 수준 및 형태에 따라 제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배경에서 공무원의 정보제공 행동을 다룬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과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형사사건기록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형사사건기록이 사안파일의 한 유형임을 밝히고, 이후 현재 검찰청에서 형사사건기록의 분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새로운 형사사건기록의 분류원칙으로 사건단위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업무절차에 따른 단계별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형사사건기록이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분류체계로서, 단계별 분류체계에 대한 개념은 MoReq 2의 Workflow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온-나라 문서2.0)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생산단계 기록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ISO 15486-1:2016 및 공공기록물법령을 준거로 온-나라 문서2.0의 전자기록 생산부터 활용까지 기록관리 과정에서 장기보존의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간 기록관리 허브(Hub) 조직 구성, 장기보존 행위로서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내실화를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 영역에서 제안하고 일관성 있는 생산포맷 선정 기준 적용, 세분화 된 메타데이터 생산·관리 강화를 기록관리 방법 재설 영역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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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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