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오레곤주의 수산업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오레곤의 상업적 수산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가지 주요한 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급자족 차원에서의 연어생산을 수출품으로 변화시킨 연어통조림 생산기술의 발전이고, 둘째는 현대식 트롤어업이 도입된 점이다. 오레곤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구ㆍ어법은 트롤, 채낚기, 연승, 통발, 형망 등이며, 생산어종은 연어, 게, 새우, 참치, 대구 등이다. 1995년 오레곤은 약 2억 4천 파운드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미국 연안주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금액에서는 1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식업은 아직 성행하지 않아 그 생산품종 및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의 수산자원관리는 우리나라에 비해 암계의 어획금지, 통발 등 정치어구ㆍ어법에 대한 인망일수의 제한, 조개류의 판매가능시간의 제한 등 몇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오레곤의 수산업관리제도(연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를 살펴보면, 아직 TAG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요소역입제한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즉, 상업적으로 허용된 어종을 어획하려는 어업자는 등록절차를 필히 거쳐야 어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등록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어업(연어, 새우, 가리비 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고 어업행위를 해야 한다. 즉, 허가어업은 등록어업보다 더욱 제한적인 어업행위를 말하며, 허가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매매양도가 허용되어 있다. 수산물의 마케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지배적인 형태인 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수산물은 개인적인 거래계약에 의해서 유통된다. 다만 마케팅경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일정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며, 주내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일관된 통제나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거래량을 필히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은 주로 생산지의 수협(또는 내륙지 도매법인)과 도매상의 사이에 존재하나 오레곤의 중도매인은 마케팅경로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박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선박의 운항사고를 사전에 예측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 또는 저감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 대처하여 사고결과 발생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항사고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운항사고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 문서로 작성된 사건을 숫자로 변환시킨 수량화 데이터 제작이 우선 필요하다. 수량화 데이터를 이용하면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축출할 수 있고, 이러한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사고발생 수준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위험정도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항사고 예측 시스템 개발의 초보단계로서, 과거 사건기록을 수량화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절차와 결과를 기술하였다.
국제 수로 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는 해도제작을 위한 해양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해도의 정확도를 표준화하고 있다. IHO에서는 탐사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기존의 단 빔 음향 측심기 이외에도 멀티 빔 음향 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와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를 이용한 해양 탐사 시에 요구되는 정확도와 탐사 자료에 대한 메타 데이터(Metadata)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로 측량에서 얻어진 측량 자료들의 처리절차와 자료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이다. IHO 해양탐사 기준에 맞는 탐사 자료 처리와, 메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측량자료관리 DB구축 및 관리를 주 기능으로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특히, 본 논문은 해양 탐사 자료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양 자료 처리 과정을 표준화하고, 국제적 해양 자료의 교환 표준인 MGD77과 호환 가능한 메타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며, 1Hz로 수집되는 GPS 측위자료로부터 특징점(Waypoint)을 정의하고, 이를 추출하여 측심선을 벡터화 (Trackline Vectorizing)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현재 국립 해양조사원의 해양2000호에서 획득된 탐사자료에 적용,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을 부산 영도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노동 아카이브 구축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참여형 기능을 갖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록 수집에서부터 아카이브 구축까지 기본적인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을 적용하면서도 특정 공간과 공간에서의 산업 경험을 공유한 주체들의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실험하고자 하였다. 아카이브 구축 실험에 사용한 도구는 오메카(omeka)이며, 개방형 소프트웨어이면서도 참여 기능을 다양하게 지원할 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을 다각적으로 연계한 콘텐츠 구축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실험에 적용하였다.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참여 주체와 맥락 및 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기록은 소장처와 출처를 중심으로 집합을 구성한 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아카이브에 축적된 기록 및 기술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사건, 인물, 사업장별 콘텐츠를 구성하였다. 후속연구로 진행될 참여 실험을 위해 오메카 추가 기능 중 참여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 설치하고 그 기능사용을 실험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구축 실험의 의미와 한계를 밝혔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과 서울특별시가 기록시스템을 오픈소스화하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국내에서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수요기관이나 개발업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비용 및 효율성 측면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협력적으로 개발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6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를 국제기구, 국제협력체계, 국립아카이브, 개발업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프로젝트별로 추진배경과 목적, 개발과 펀딩의 주체, 거버넌스 모델, 개발기간과 비용, 비즈니스 모델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커뮤니티 구성과 라이선스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사례를 통해 네 가지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모델-뷰-컨트롤러 패턴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스템 필수요건 재정립이 필요했다. 그리고 개발업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듀얼 라이선스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 조직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수요기관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개발업체와 이용자의 역할이 더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협력도구와 개발 인프라를 기획 단계부터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이용 요구가 복합화 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의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내 정보학계에서는 관련 연구가 유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라키비움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 또한 이론적인 전개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관 현황 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방법적으로는 기존 라키비움 공간기획 연구의 절차를 정밀화하였고 분석 도구로는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현재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쳐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되는 정부 여론조사자료는 정부부처별로 산재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수집 및 관리체계 부재로 인하여 일부자료가 누락되거나 소실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 여론조사자료가 대부분 인쇄자료 형태로 분산관리되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이 불가능하며 자료접근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론조사자료의 장기적인 보존 활용을 위해 여론조사자료의 관리 보존현황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문헌연구, 관련 표준분석을 실시하여 수집정책, 평가기준, 통합메타데이터, 자료변환절차, 보존포맷으로 구분하여 아카이브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가치를 사례연구 바탕으로 실증한다. 기록정보콘텐츠 설계 절차에 따라 SW실습교육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정규교과목인 캡스톤디자인과 비교과 해외 기술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해당 모델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모델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349명이 참여한 캡스톤 디자인 설문에서는 산학연계형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출물을 활용한 확산과 고도화 경험은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로 집계되었다. 해외 기술연수교육 프로그램 설문에는 2년 동안의 참여자 62명이 모두 참여하였다. 리커트형 9문항 전체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1건의 서술형 문항에서의 의견도 긍정적이었다. 상위 3건의 만족도 항목인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운영방식, 확산 및 고도화 경험에서는 각각 4.85, 4.74, 4.71점의 높은 점수분포를 이루었다. 교수, 기업, 학생의 인터뷰에서도 SW실습교육에서 기록정보콘텐츠를 활용한 교수법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콘텐츠 모델은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에서의 SW융합교육 수행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 상황판연계·표출시스템 적용을 위한 SNS 주민참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재난대응 표준위기관리절차 기반의 주민참여정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난상황관리에 있어 SNS의 활용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난 대비·대응 관련 공공 및 정부부처에서 활용 중인 SNS 채널을 조사하였으며, 상황관리에 SNS를 적용한 선행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SNS를 적용한 예방안전 및 피해복원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보조적인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의 콘텐츠를 제안하였다. 먼저, 예방안전 및 피해복원 확대 적용을 위해 SNS에 주민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웹 크롤링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여 재난 상황인지와 상황판단 및 피해범위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상황판연계·표출시스템에서 표출하기 위한 예시화면을 설계하였다. 또한, 연구 1차년에 수행했었던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상황대응 표준위기관리절차 중 위성영상정보에 주민참여정보를 연계·중첩하여 재난의 전조감지 단계부터 확산양상 및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재난기록을 분석하여 추후 발생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민참여 기반 SNS 콘텐츠 적용을 위한 우선 해결사항으로는 재난상황판단 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상황실에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게 될 경우, SNS 정보의 행정망 방화벽 허용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분석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년 연구수행에서 상황실 실무자 수요조사를 통해 SNS 정보 활용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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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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