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기록관리의 관행과 법률은 각 국가가 가진 다양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며 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비교적 짧지만 기록관리에서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기록관리체제를 기록관리 관련법령, 기록관리기구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앙의 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기록물 수집, 분류목록, 열람 및 이용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제도와 기록관리사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법에서 규정한 특정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물론 보고안건도 대부분 국가기록원 고유 업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위원회는 국가 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물 특성과 대학기록관의 현황을 고찰한 후, 대학기록물이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안)을 제시하였다. 통합관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지닌 조직들(예:도서관)과는 협력하고, 각 기구의 기록물들은 생산된 시점에 아키비스트가 생성한 기록분류표를 활용하여 최초 분류되도록 함으로써,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았다. 지난 10년의 국가기록관리체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지난 10년의 아카이브가 쭈그러진 아카이브였다면, 새로운 아카이브는 어떤 아카이브이어야 할까? 쭈그러진 깡통을 펴듯이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게 필요한 일인줄 알면서도 새로운 기록풍경을 그리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아카이브 전망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민주주의에서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그간의 국가기록관리기구 개편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그 다음에는 공공기록관 기록관리직의 목소리를 재현해보았다. 기록관리직은 지난 10년 동안 기록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일군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제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그 통치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통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달라졌다. 1999년 시점이 아닌 2017년 시점에서, 국가아카이브의 기록풍경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본 연구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TC46/SC11에서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기록경영시스템(MSR) 표준의 개념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우리나라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MSR은 ISO 9001과 같은 경영시스템 형식으로 제정되며, 실무지침의 내용은 ISO 15489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기록관리가 조직의 경영과 정책, 시스템 구축 전략과 결합되도록 해 준다. 중앙 행정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행 우리나라 기록관리 제도의 한계점과 최근 제기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논란에 대해 MSR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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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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