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관련 사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정보보안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사전대응 사후대응 개인정보 유출자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금융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가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의 위기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위기대응 활동은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증연구를 위해 개인금융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10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는 금융당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기관 위기대응과 금융당국 위기대응은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 개인금융정보 중요도는 금융기관 위기대응이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금융정보 유출수준은 금융당국 위기대응이 금융정보보안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보안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부부처 별로 흩어져있는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전자금융 정보보안 신뢰를 위해서 돌발적인 보안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계열사에게 분산공유되는 정보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용자 금융정보의 중요도와 유출수준이 높은 집단이 금융정보보안 신뢰회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보안 위기상황 시에 맞춤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대응함으로써 금융정보보안 신뢰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금융기관(金融機關)은 기업, 가계,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금융기관은 최종적 차입자와 최종적 대부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서어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존재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어비스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의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어떤 조건하에서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금융기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은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존립을 분석,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문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는 민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더욱 제한되게 만들고 역으로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에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결합하게 되면 정보의 유통이 불완전해져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은 거래를 위촉시키고 극단적인 경우 시장실패(市場失敗)를 가져온다. 금융기관은 정보생산을 통해 거래위축이나 시장주패(市場朱敗)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이 정보생산을 한다고 해도 개별정보생산자나 직접 금융에 비해 정보생산비용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야 금융기관의 존립은 가능할 것이다. 즉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생산이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면, 정보생산의 경제성은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개별정보생산자나 직접 금융보다 정보생산면에서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분산효과(分散效果)로 인한 대리비용(代理費用)의 감소(減小) 둘째, 분산효과(分散效果)로 인한 구성원보상(構成員補償)의 불확실성감소(不確實性減小) 세째, 금융기관 구성원간의 정보공유효과(情報共有效果)이다.
최근 많은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웹페이지에 접속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인터넷의 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은 증가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웹을 통해 사용자들의 정보탈취를 목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데 그 중 파밍 (pharming) 악성코드를 통해 금융정보 탈취를 하고 있다.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들은 웹페이지에 접속시 원래 페이지가 아닌 공격자가 만든 파밍 페이지로 유도되어 금융정보 및 공인인증서가 유출된다. 유출된 금융정보를 통해 사용자들은 심각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파밍 악성코드를 통해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금융ISAC은 금융분야의 보안관제센터로서 금융사를 모니터링하고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ISAC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공격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지만 내부공격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온라인 해킹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ISAC에 개인정보 공유분석 센터를 병행 설치하여 보안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시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된 금융ISAC을 제안한다. 제안된 금융ISAC은 금융사 정보유출시 유출정보와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다른 금융사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피싱 등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한다.
최근 금융IT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금융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전산망의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IT에 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분리를 의무화시켰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 실시 이후 금융회사들은 업무 환경과 맞지 않은 일부 규정들로 주요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 망분리의 동향을 살펴보고 망분리 예외기준과 관련하여 신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말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자 수가 6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시대와 맞물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매체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창구거래보다 높은 상황이며, 전자금융거래 이용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전자금융의 보안 허점을 노린 해킹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5년 5월 인터넷 뱅킹 사고를 시작으로, 2007년 1월 대형 은행 고객정보 대량 유출 피싱 사건, 2007년 2월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한 은행 불법 인출 사건 등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금융보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기존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OTP 기기를 개인고객에게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전자금융 서비스 고객에게도 확대되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OTP 기기의 기술 현황 및 국내 금융권 OTP 도입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의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영역에서의 소비자 문제 경험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금융 영역은 기술적 정보 영역에 해당하여 소비자 문제 경험 분석 시 지식 등 객관적인 역량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기술적 정보 영역의 특성에 근거해 융복합적 관점으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적 정보로서 금융영역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비교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경험에의 영향 변수를 탐색한 결과 소비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금융 역량이 문제경험을 줄이는 것에 의미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5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들은 금융영역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적 정보 영역인 금융영역의 경우 금융정보의 효율적인 전달 방안에 관한 모색, 고령자에 대한 판매접점에서의 추가적인 노력 방안이 요구되며, 그 동안 객관적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향후 주관적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 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 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 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금융 기관의 통합 플랫폼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웹과 금융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및 시너지 효과의 창출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실행요소로서 금융 정보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콤포넌트 환경 구현의 가능성 여부이다. 이를 통한 e-business형 새로운 개발과 중복개발의 방지여부도 중요한 플랫폼의 구축 필요성이 된다. 플랫폼 도입을 위하여는, 금융 기관의 통합 플랫폼 및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rface)를 통하여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의 구축이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넷이 물류 처리의 임의의 장소나 이동상황에서도 금융 업무처리에 플랫폼과 통합이 가능한가를 또한 이 플랫폼이 금융 업무 전반에 적용 가능하며, 정보 시스템 구축의 근간이 될 수 있는지를 웹 서비스통합화, 어플리케이션 통합화 그리고 금융정보 표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 통합 플랫폼에 벤치마킹이 되는 21세기 선진 플랫폼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금융 플랫폼의 현황을 살펴본 뒤, 상용 통합 금융 플랫폼의 적용방안과 그 표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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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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