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호동은 응봉의 산자락에 위치한 재개발 주거지역으로, 지형적 문제와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 부분적인 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주민들의 물리적,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곳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호동의 단절된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적 장소인 오픈스페이스의 기능과 이의 원활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다양한 유형의 오픈스페이스를 점 또는 면적인 '거점'과 선적인 '통로'로 단순화하여 구분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점과 통로의 연결거리가 500m 이상인 구간이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치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다수 나타났다. 축선도에 의한 연결도와 통합도 분석을 통해 연계가 취약한 구간을 점검하였으며, 추가로 거점이 필요한 구간도 산정하였다. 또한 거점과 통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거점과 통로의 수적, 질적인 확보를 위한 금호동의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상지 중심부에 주요 거점을 추가하고 6개의 보조 거점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낙후된 보조 거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계가 힘든 대현산지역 근린공원 주변에 연결 통로를 확보하여 주요 통로로 기능하게 하고,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통로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계획의 결과, 연결거리는 상당부분 줄어들었고, 연결도와 통합도는 증가하였으며, 유치권도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정량적인 지표화 과정 등의 한계점을 가지나, 복잡한 오픈스페이스의 유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계획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갖는다.
대형공원은 그 크기와 복잡한 특성 때문에 기존 도시 내에 조성되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 또한, 대규모 부지에서의 식재설계 방법에 관한 실천적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을 사례로 대형공원에서의 식재설계 접근방법과 생태적 이론이 실질적인 식재설계 방법으로 구체화 되는 과정을 설계가의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유사한 규모의 공간 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식재설계의 선행과정으로서, 거시적인 스케일에서 녹지의 연결, 식생의 변화, 경관의 흐름, 오픈스페이스의 분포 등 공원 전체의 녹지구조를 계획하고, 나아가 녹지구조를 구성하는 식생형과 식물군락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식재 설계 단계에서 공간의 기능과 성격, 식재 연출효과 등 설계자의 의도와 해석을 담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의의는 대형공원의 복잡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범주 내에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첫째, 기존 수림을 포함한 공원전체 경관의 시각적 일관성과 의도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대형공원이 지닌 변동가능성, 예측불가능성 등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지계획에 우선하여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였다. 특히,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잠재된 서식처로서 습지와 초지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녹지구조는 서식처 유형에 따른 식생형으로 구성되며, 녹지의 모양, 배치, 관계에 대한 계획과 함께 식생형을 구성하는 식물군락의 특징과 목록도 제시하였다. 각 식물군락은 지역의 자연식생을 참고하여 군락의 구조를 모델화하였다. 특히, 이 모델은 특정식물군락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효과에 부합되는 군락을 개념화한 것이므로 식생형의 조건과 군락의 목표에 부합된다면 다른 식물군락도 이 모델에 적용하여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생태적 공원의 식재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및 조류, 곤충 등을 위한 서식환경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둘째, 대상지내 기존 산림, 특히 조림 숲에 대한 관리 방안이 계획에서 배제되었으며, 셋째, 식물군락 모델계획은 기존의 식물사회학 연구를 참고하여 자연의 식물군락구조를 적용하였는데, 일부 식물군락의 경우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정부역과 연접한 캠프 홀링워터 미군공여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상지에 의정부시 도심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요구에 대한 적절한 기능을 수용하며, 독창적인 경관을 보여주기 위한 도심형 공원 현상설계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계획을 위한 사고의 바탕은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광장과 공원을 합리적으로 융합하고, 역세권지역에 입지한 공원이 갖추어야 할 도시적 맥락을 반영하고 환경 친화적 공간의 실현방안들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도심형 광장의 유형에 대한 검토와 현대도시공원의 경향과 관련한 계획적 특이사항 및 미래에 대한 공원의 적응 방법들을 파악하여 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였다. 공간 운용을 위한 특이사항으로는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공간을 체험하기보다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연계된 이용자들의 자발적 행동에 의하여 공간의 특성이 만들어지도록 디자인의 차별성을 검토하여 적용하였는데 계획상에 나타난 설계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물과 특정 공간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광장의 형태를 벗어나, 도시의 구조적 맥락과 이용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비움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변화하고 성장하는 도시생태에 적합한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러한 오픈스페이스들은 도시의 성장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맥락을 가지며, 이용행태의 변화와 시간적 추이에 따른 자생적 프로세스를 가지며 유지될 것이다. 둘째, 공원과 도시 그리고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현대의 도시환경 속에서 공존하고 상호 교감하며 네트워킹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원은 도시 내에 격리된 하나의 녹지 섬이 아니라 인접한 상업시설, 공공시설, 주거단지들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열린 공간이 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탄소저감과 함께 제로시티의 바탕이 되는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계획과 함께 흥미로운 체험디자인 방법들을 반영함으로써 직 간접적인 생활 교육의 효과를 유도하도록 계획하였다.
남산공원은 1954년 대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1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4개의 근린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넓은 면적의 오래된 도시공원이다. 공원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산공원은 주로 '산' 이나 '도성'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공원사(公園史) 관점에서 남산공원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서울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기록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는 서울기록원 소장 남산공원 관련 기록물을 모두 열람하여 공원 사료로 분석할 기록을 1,359건으로 정리하고, 기록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기록 생산연대, 기록 유형, 공개 유형을 통해 기록물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록물에서 도출한 조직/단체, 인물, 공간/지역, 주제, 업무기능의 주요어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간에 대한 기록물을 분석하여 공공기록이 담고 있는 공원에 관한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남산공원 공공기록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원 도면, 사진, 식물 현황과 목록, 운영관리상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록이 공원의 역사 전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공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의 기록을 담고 있기에 공원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원별로 기록을 해석하고 서술하는 연구가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공원의 공공기록이 불완전성이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다른 기록으로의 확장과 시민, 설계가, 연구자,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범죄는 장소나 건축물 용도에 따라 발생빈도와 유형이 다르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 및 공간 구조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공간 및 지역특성을 포함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을 분석해 보면 범죄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지능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측적 경찰활동이 새로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보편적인 지방도시 J시를 대상으로 3개년 동안의 7,420건의 실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의 물리 환경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범죄발생공간을 규명하고, 위험지역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다양한 빅데이터 중 범죄를 유발하는 도시 공간 내 물리 환경적 요소에 한하여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분석결과 도출된 가로폭, 평균 층수, 용적율, 1층 사용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유흥시설, 주거시설)을 변수로 베이지안확률 기반 범죄발생 위험성 예측 모형(CIPM: Crime Incident Prediction Model)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실제 범죄발생 지역과의 중첩분석 및 모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Roc curve 분석을 통해 AUC 값이 0.8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사례지역의 범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범죄발생은 상업 및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건물층수가 높은 지역, 그리고 상업 및 유흥시설과 주거가 혼재해 있는 블록이 범죄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히 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범죄발생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범죄발생 예측모델을 확률론적 관점에서 개발하는 영역으로 한 단계 진전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옥구공원 내 공간기능에 적절한 식재개념을 설정하고, 생육환경에 적합한 식재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간기능은 공원 시설물과 주변 현황,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구분하였고, 식재개념은 식재종 분포 및 정밀 식재구조를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식재종 분포는 48개의 유형으로 잔디식재지(28.84%), 왕벚나무(8.0%), 곰솔(6.73%), 느티나무(6.38%) 순이었다. 정밀 식재구조 조사구는 27개소를 설정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 결과, 평균 녹피율은 38.14%, 평균 녹지용적계수는 $0.72m^3/m^2$이었다. 생육불량률은 개체 수목별 생육상태를 등급화하여 녹지 블록당 평균값으로 도출하였다. 식재디자인 대상지는 옥구공원 중 공간의 활용도가 낮고, 수목의 생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공간기능과 식재개념의 비교 분석 결과와 수목의 생육을 평가하여 생육 불량한 지역 $36,236m^2$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공간구조와 주요 이용 주변지역을 분석하여 식재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도출하였다. 식재디자인 사례지역은 분수 주변지역의 녹음공간을 대상으로 현존식생과 층위구조,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재디자인을 구상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식재디자인을 통하여 경관향상을 위한 식재개념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각 공간별 식재설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안에 대하여 불 허가 처분의 과정과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의 경향과 문제점 및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정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248개의 안건 중 3회 이상 상정된 15건의 신청안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를 허가, 불허가, 재심으로 분류하여 처리결과 및 사유와 보완사항을 분석하고, 신청안의 신청 내용과 해당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과의 비교를 통해 처리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재와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이격거리 및 신청용도 별 결과처리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허가결정 처리는 다양한 시설의 신청이 특징으로 층수가 낮을수록 허가의 결과가 많았고,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는 신청 건물의 한옥양식 등 입면보완 후 허가결정이 되었으며, 신청지 부근의 기 건축물 유무가 허가결정의 주된 사유였다. 둘째, 불허가결정 처리의 경우 신청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 많았고 대규모의 건설이 대부분이며, 1차 상정 결과에서부터 최종결정까지 결과의 변화가 적었고,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가 대부분의 불허가 사유였다. 셋째, 재심의결정 처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준안의 존재 유무가 결과 결정에 있어 큰 작용을 하였으며. 재심의 사유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이 존재하는 경우는 결과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결정되었고, 처리기준안 상 두 구역에 걸쳐져 있는 신청지는 두 구역 중 좀 더 엄격한 쪽의 처리기준안이 적용되었으며, 신청지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허가 및 재심의 결정이 적었으며, 허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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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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