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조사(KWCS)와 유럽의 2010년 5차 근로환경조사(EWCS)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래에까지 줄어들었지만 유럽의 근로시간보다는 아직도 더 길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전문가보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및 비영리단체보다, 그리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본 연구에서는 GFRP 하부근과 상부근의 정착길이 설계식을 제안하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실험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부근과 하부근 각각 52개의 수정인발실험을 계획하였으며, 실험변수는 보강근의 묻힘길이(보강근 지름의 15, 30, 45배), 순피복두께(보강근 지름의 0.5-2.0배), 상부근 효과, 보강근 종류(국내산 2종, 국외산 1종 등 3종) 및 보강근지름(D10, D13, D16)이다. 하부근과 하부근 각각에 대하여 수정인발실험을 통하여 평균부착강도를 결정하고, 평균부착강도에 대한 2변수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변수 선형 회귀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5% 분위수를 적용하여 보수적인 방법으로 정착길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2변수 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하부근과 하부근의 정착길이 설계식을 제안하고 상부근과 하부근의 정착식을 비교하고, ACI 440.1R-06 식과 비교하였다.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일반 푸시업과 무릎 푸시업, 벽 푸시업 운동시 어깨 안정근의 활성도 차이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어깨관절에 통증이 없고 푸시업 운동을 하지 않은 대학생 남자 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깨 안정근의 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위등세모근, 아래등세모근, 중간등세모근, 앞톱니근, 앞세모근, 뒤세모근, 큰가슴근, 가시아래근에 부착하였다. 일반 푸시다운은 무릎 푸시다운과 벽 푸시다운 보다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푸시업 동작에서는 앞톱니근과 가시아래근이 다른 어깨안정근에 비해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더 컸으며, 일반 푸시업 동작이 무릎 푸시업과 벽 푸시업 보다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UT/LT 비율에서는 무릎 푸시다운이 벽 푸시다운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UT/SA 비율은 푸시다운과 푸시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푸시업과 푸시다운 동작 시에는 앞톱니근과 앞어깨세모근, 가시아래근이 다른 어깨안정근보다 근활성도가 높고, 일반적인 푸시업 운동이 무릎 푸시업과 벽 푸시업 운동보다 근활성도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푸시다운을 할 경우에는 어깨안정화를 위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푸시다운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에 따른 안전교육효과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체류외국인 비율은 약15%정도이나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약58%에 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건설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다양한 배양조건을 이용하여 당근 모상근의 생장과 carotenoid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배양조건을 airlift형생물 반응기에 적용하여 모상근의 다량 배양을 시도하였다. 고형배지 배양에서의 carotenoid 함량은 광조건에서 배양된 모상근이 암조건에서 배양된 모상근보다 10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모상근의 생장은 광조건이 암조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공기 유출기 배양에서는 모상근이 광조건과 암조건 모두에서 매우 빠르게 생장하여 생줄량의 차이가 없었으며, 모상근의 생장과 carotenoid 함량에 있어서 빛의 조사는 모상근의 전체적인 생중량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배양 후기 생장단계에서 carotenoid 함량을 증가시켜서 암조건에 비하여 10배 정도의 carotenoid(11 $\mu\textrm{g}$/g)를 생산하였다. 모상근을 생물 반응기에서 배양하였을 때, 모상근이 지수함수적으로 빠르게 생장하여 배양 25일 동안에 처음 무게의 11배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pH는 처음 5.5에서 5일후 4.9로 떨어지다가 그 이후에 일정한 수준(pH 4.8)을 보여주었으며, 광주기와 광도을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carotenoid 함량은 2$\mu\textrm{g}$/g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성 근감소증 시장이 골다공증 시장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단 방법으로 의료영상기반으로 근육량을 인공지능 기술로 측정하여 근감소증 진단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부 CT 영상에서 L3 부위의 근육량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아시아 피험자의 T-score를 기반으로 근감소증 진단을 자동화하였다. 특히 복부 CT영상의 업로드와 함께 자동으로 근육량을 측정하여 개인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 근감소증 진단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4가지 간 질환 환자의 L3 부위 근육량을 측정하여 근감소증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기저 질환과 근감소증과의 연관성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족 및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교하고, 근로조건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근로조건이 이러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본임금, 급식, 여가시설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와 조선족 근로자를 서로 비교하여 본 결과, 조선족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이 주는 영향은 기존의 평균 결과보다도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으며, 급식과 여가시설은 조선족 근로자에게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족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이두 근 활차의 역할은 견관절 운동 시 이두 근 장두에 가해지는 전상방 전단응력을 막아주며, 관절 내에서 이두 근의 운동을 인도해줌으로써, 이두 근 장두의 관절 내 유효거리를 유지해 주게 된다. 견관절의 외전 및 외회전 운동시 이두 근 장두의 내측으로 가해지는 응력은 이두 근 활차 및 견갑하건의 손상과 함께 이두 근 장두의 내측 탈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회전근 개 파열과 동반될 경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진단 및 치료에 주의를 요한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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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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