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근로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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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자 재해보상비 상대적인 동결상태

  • 대한산업보건협회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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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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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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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미국의 사회복지보험학회(National Acadamy of Social Insurance)에서 임금대비 근로자의 재해보상비를 비교 발표한 보고서 내용으로, 근로자의 재해보상비와 산업재해의 동향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번호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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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나쁜 근로환경에 대해 보상 받는가? (Are Adverse Working Environments Adequately Compensated in South Korea?)

  • 이용관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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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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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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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근로환경이 근로자의 객관적 주관적 보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노동시장에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환경과 보상지표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쁜 근로환경을 대표하는 위험성은 임금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보상만족도와는 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들은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물리적인 위험요인보다 정신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대 보상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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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 전경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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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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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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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병원에서의 산업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993년 1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당한 병원은 41개병원으로 회수율은 51.9%였다. 조사에 이용된 설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며 안전보전에 관한 제반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근로자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보건교육, 보건관련시설,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45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병원 중 68.3%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77.5%의 병원이 단체협약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정기건강진단(23.7%)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20.9%),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18.1%)등이 많았다. 둘째, 대상 병원중 66.7%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원은 83.3%가 이들 인력을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으며 50%이내에서 겸직으로 선임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노사협의회로 이를 대치하고 있는 병원은 54.2%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병원은 3개 병원 밖에 되지 않았다. 세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 채용시검진 97.6%, 일반건강진단 100.0%, 특수 건강진단 24.4%가 실시하고 있었다. 건강진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은 흉부 X선검사, 시력, 혈압, 혈청GOT/GPT, 체중, 신장등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높은 간염항원/항체검사의 실시율은 85.7%로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병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병원은 21.6%였고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방사선이었다. 특히 소음, 조명, 분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근로자뿐아니라 환자의 안위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안전한 작업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설시하고 있는 병원은 불과 5.6%였다. 교육내용은 주로 안전에 관한 것이었다. 여섯째, 근로자의 일상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해주는 의무실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교대근무자나 당직자를 위한 수면시설은 44.7%, 작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35.1%의 병원이 마련하고 있었다. 일곱째, 근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체로 병원이 하고 있으며 치료기간 중 근무는 병가나 휴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 기인된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부담을 병원이나 근로자 모두가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는 주로 건강진단과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악화방지 나아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병원은 전무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병원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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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혐의 법률상담 1

  • 박필수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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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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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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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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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제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Psychosocial Stress For Electronical Product Assembly Workers)

  • 문정일;박동현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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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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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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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작업과 반복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고용 규모 30인 미만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311명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자각증상과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KOSS)에 대해 설문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인 직무스트레스(KOSS)영역에서 30인 이하의 사업장이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의 영역에서 불만족도가 300인 이상사업장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신체 부위별 증상자를 살펴보면 신체부위 목, 허리에 대한 증상 호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들이 근무중 회사와의 갈등으로 격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KOSS)에서는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에 대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스트 레스 노출정도가 높았다. 다만 KOSS부분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관계갈등부분은 약간의 차이로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노 출정도가 높았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업종 근로자들에게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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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치관이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s of Work Values on Job Attitude of Platform Workers)

  • 류성열;박상철;김경규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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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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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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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경영이 강화되고, 법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플랫폼 기업이 내부 인력 자원으로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 태도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경영이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 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가치관에 따른 직무 태도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가치관에 따른 직무 태도 인식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경영을 도입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라이더 177명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근로가치관(직무 관심)을 중시하는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보상공정성과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가치관(경제적 보상 관심)을 중시하는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업무 과부하, 보상 공정성, 직무 소진, 이직 의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리더십과 리더 신뢰가 근로자 참여 및 안전 지식을 매개로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safety leadership and trust in leader on safety behavior mediated by workers' involvement and safety knowledge)

  • 임정훈;이형용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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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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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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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 근로자의 안전 행동과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 리더 신뢰, 근로자 참여, 안전 지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하는 직접비와 더불어 인적 손실, 물적 손실, 생산 손실, 시간 손실 등 간접비의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 기술, 노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의 안전 리더십과 근로자의 리더 신뢰가 근로자 참여, 안전 지식을 매개로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SPSS 와 PLS를 이용하여서 제조업체 근로자 271명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안전 리더십과 리더 신뢰는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전 지식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자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연금 실업급여를 대비한 재해보상급여 활용방안 연구

  • 정인영;권혁창;김수성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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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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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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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