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근로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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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자활 경험 (The Self-Sufficiency Experience of Korean-American Single Mothers with the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in Poverty)

  • 정혜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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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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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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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미국의 복지개혁 이후 근로연계와 더불어 가정폭력분야 여성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된 것은 '자활(self-sufficiency)'이다.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로 한부모가 된 미국 한인 빈곤 여성들의 자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자활'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의 자활로의 도전들은 자활 과정 초기 가정폭력피해의 후유증으로 무너진 자활 잠재력의 복원이 필요한 시기와 장기적 차원에서 자활 과정을 유지해야 하는 자활 지탱력의 개발 시기를 포함한다. 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욕구는 '친정집 같은 도움과 지원', '선택과 집중의 복지지원', '성숙한 의존과 자활' 그리고 '생계유지가 아닌 꿈의 성취로서의 자활' 등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피해 한부모의 특수성과 이민자로서의 현실에 민감한 자활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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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서비스 분류 및 정의에 관한 연구 (U-City Service Taxonomy and Define for Construction of U-City Management Center)

  • 백남석;김병건;임춘성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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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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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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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정보기술과 유비쿼터스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를 미래화하는 유비쿼터스도시(U-City)구축이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9월 25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U-City Service)를 크게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방범 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관광 스포츠, 물류, 근로 고용 등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U-City Management Center)는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도시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제공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핵심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구축은 운영조직구성, 운영비용확보,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법 제도 정비 등의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어 구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형을 제시하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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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가구 유형별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연구: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 비교분석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overty by Types of Household with Children: Comparing Male-headed, Female-headed, and Dual-parents Household)

  • 김학주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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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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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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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에 관한 연구

  • 정지윤;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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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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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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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별로 필요한 분야에 한해 다문화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각 교육청 주관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외부에 위탁하여 중앙 및 각 지방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현직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성부는 청소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8년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회성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종하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다문화 강사 80명을 일차적으로 양성하였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설동훈 김찬기, 2009). 한편 법무부는 2008년 5월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에 우수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학의 새로운 학문 개척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20개의 ABT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명지대학교는 2010년 3월부터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학석사 과정에서 국제교류경영 전문가 양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으로 사회통합 - 다문화사회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총4개의 컨소시엄 기관(시흥시, 수원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 형성되어 2010년 2월22에서 2010년12월20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대상자 구분과 사업장 교육 지역별 구분과 일반인 교육 지역별 구분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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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이정우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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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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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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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Middle-Old Age's Retirement Transition, Old Age Income Security and the Support of Gradual Retirement)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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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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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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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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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나타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nseling Process and Counseling Techniques Applying Analytical Psychology)

  • 이척희;노재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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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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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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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유형에 대한 기준과 정의,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을 포함한 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 근로자성 관련 규정,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복지는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의 증대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향시키고, 독거노인을 위해 법제·개정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의 구조 및 급여 체계 : 유럽 공공 부조 제도의 한 연구 (French 'Minima Sociaux's Scheme, Benefit Determination Rule and its Appreciation : A Study on Social Assistance in Europe)

  • 심창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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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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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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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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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인가? (Does Social Enterprise Provide a Decent Work to Women?)

  • 곽선화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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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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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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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회서비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실업과 복지에 대한 국가지출 축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정책과 연계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여성노동력이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고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여성친화성이 높아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실제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 491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수준 분석에서는 종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의 여성 참여율, 조직내 지위와 안정성, 임금수준 등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83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수준 분석에서는 횡단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이전 상태를 비롯하여 일자리 만족도와 일자리 지속희망도에 대해 성별 비교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70% 수준이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 여성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다.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5~95% 수준으로 일반기업체와 비교할 때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서 여성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과 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업경험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 특히 취약계층 여성일수록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고자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수준 및 개인수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기업은 괜찮은 여성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여 여성의 경력이 유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개인의 역량 향상이 사회적기업 경쟁력으로 연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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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고찰 (The Legal and the Official Management System Status of the Agricultural Disease, Injury, and Accidents of Korean)

  • 이경숙;최정화;김효철;강태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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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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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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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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