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만원권, 오천원권, 백원화 등 화폐의 도안물 그대로 또는 원부 변형하여 신문 및 잡지광고, 할인용 쿠폰, 광고용 전단 등 상업적 광고물에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는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조화폐 제작 충동을 유발하고 지급수단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기준 들을 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1999년 6월 29일 문화관광부에 화폐도안된 한국은행의 저작물로서 등록하여 법적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폐의 품위 유지 및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가 발견될 경우 ${\ulcorner}$저작권법${\lrcorner}$에 의한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산업계에 주지시켜 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왔다. 금호에서는 각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사례를 풀이한 협조요청 자료를 게재한다.
현재 국내 유선 인터넷 분야에서 DRM과 관련되어 국내에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중심으로 컨텐츠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컨텐츠에 대한 인증 과정이 구현하는 시스템마다 모두 다르며, 전체적인 복사 방지 기술 역시 공통된 점이 부족하여 각기 다른 방식과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DOI와 INDECS, MPEG-21과 XrML, 그리고 OPIMA 기술 표준을 통하여 DRM 기술의 모델링과 체계를 살펴본다.
센서스 조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소송이 제기되었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회가 발달하고 민주화될수록 통계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또한 조사비용이 증대하여 예산의 압박을 받고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질도 다양해지는 등, 조사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통계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통계제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원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생체정보 보호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생체정보가 수집${\cdot}$저장${\cdot}$전송${\cdot}$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과 위협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cdot}$관리적 보호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ITU-T, ISO 등 국제 표준 및 국내 TTA 단체 규격 등과 호환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국가 간의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에 관하여 상호 연동성을 보장한다. 본고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생체인식 국가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체정보에 대한 불신감과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생체정보 보호기술의 발전과 관련 응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자여권${\cdot}$ 선원신분증${\cdot}$ 국제운전면허증${\cdot}$ 전자주민증 등 공항${\cdot}$항만${\cdot}$육로의 출입국관리에 생체정보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되는 시점에서 생체정보 활용 및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서 국내 생체인식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과 유통이 보다 쉬워짐으로 인해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컨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 시스템은 정당한 사용자가 정당한 지불을 치루고 라이선스를 구입한 후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인증과 컨텐츠 보호를 위한 암호화, 복호화와 이를 위한 키 분배가 관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과 더불어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보호하기 위한 DRM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 스토리텔링은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까지 확산되어 기업의 홍보, 상품의 마케팅 또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의 일종인 특허와 관련된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특허 기반의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고, 특허를 중심으로 스토리의 원천 소스 발굴과 스토리텔링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비즈니스에서는 특허 기술의 발명에서부터 특허권리의 등록, 무효소송과 침해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분쟁, 특허를 이용한 상품화,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다양한 과정이 존재한다. 각각의 과정별로 특허와 관련된 갖가지 스토리의 원천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MSMU(Multi-Source Multi-Use)의 특징을 가지는 특허 기반의 스토리텔링의 모델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스토리텔링을 특허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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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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