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규제와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자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관리해야 할 소프트웨어자산 범위의 모호함과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복사 및 설치가 쉽고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업내 소프트웨어관리자는 구매부터 조달, 배포, 유지, 처분까지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수시로 변화되는 정보를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검용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점검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권리관리 정보의 표준화 및 레지스트리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출판물에 대한 무단복제나 번역이 법적인 제제를 받는다. 하루속히 우리의 출판계도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에 대한 미련을 떨구어 버려야 하겠다.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산술을 해야 한다. 우리의 것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할 것이다.
1994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은 후발개도국도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해 기술료가 급격히 인상했으며 특허 침해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에 우리 나라 사진기, 복사기 분야의 출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비중이 41$\%$로 전 분야 외국인 출원비중의 2배 수준이다.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는 정보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타인의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이 이어지면서 정보를 정당한 권리를 가진 개체가 소유해야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유비쿼터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RFID 시스템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 정보라는 무형의 자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1993년 5월 26일. 총리령 제420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중에서 제3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제1항의 제2호 "기술인력은 기술사, 기사1급 또는 학사 10인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과학기술자의 권리) 및 제127조(과학기술의 혁신 및 인력개발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최근 특허의 권리는 각 나라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 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결과가 특허 출원과 연관되어야, 정부출연 연구비의 투자가 국가 기술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자기기록매체분야는 자성의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 합금매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합금은 특허출원명세서 작성 시 주의해야한다. 특히 동일성을 회피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작성에 유념해야 한다. 즉, 합금발명의 특허성은 (1)합금성분의 조성범위 및 필요에 따른 조직상태 (2) 그 합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또는/및 용도의 각 사항에 의해서 판단하므로 합금발명의 성립 내지 완성은 기계·기구 등 타 분야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훼손과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서 디지털 콘텐츠(창작물)의 거래 및 유통을 활성화하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판매수익 추적 시스템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 등록 및 수정 이력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콘텐츠 구매에 따른 라이센스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파일, 해시 등을 통한 콘텐츠 조회 기능, Web 및 APP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API 서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창작물 저작자의 권리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 할 수 있게 된다.
교수는 대학의 구성원으로 종업원이다.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해당되고,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승계되어 특허출원 된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발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되어 특허출원 되기에 앞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자기 공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들의 자기 공개된 특허출원 건수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의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통해서 자기 공개 시기를 대학의 승계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의 확보 측면에서 교수의 자기 공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들도 조사하였다. 교수가 자기 공개하는 경우에, 대학 소유의 발명은 권리화에 실패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포괄적인 권리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권리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권리가 무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교수는 발명진흥법에서 정의한 종업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직무발명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한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기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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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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