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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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의 신조류 (New Era of Software Patent)

  • 이상무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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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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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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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받는 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부터 비롯된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허의 성립요건에 배치되어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나 점점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 요구가 심화되면서 그 수용의 폭이 결국 크게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수용의 폭과 심사기준이 변천되어 왔는지 중요한 판례들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현재 주요국의 인정실태를 설명한다.

분묘기지권의 실무적 검토 (The practical study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 문광호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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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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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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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분묘기지권에 대하여는 분묘의 이전에 관한 내용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본연의 권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보상근거 우리 토지보상법의 전체에서 찾아 보면 이장보조비로써 100만원 이내에서 분묘기지권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분묘기지권 제도의 존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당연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관습법상 오랜 세월동안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규정은 토지보상법에 명문화 하여 이론을 없애는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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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Imporovement Plan of Fire Inspection System)

  • 이종영;기태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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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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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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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충격진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Reasonable Limits to Contents and Submission of Victim Impact Statement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 이권철;이영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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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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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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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 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제하(日帝下) 관습적(慣習的)인 산림이용권(山林利用權)의 해체과정(解體科程) (A Study on the Dissolving Process around the Customary Common Right to Forest Utilization in Korea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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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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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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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연구의 목적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산하주민(山下主民)들의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이 일제하 산림소유권의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총유(總有)와 특수지역권(特殊地役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적용되는 산림을 촌락공유림(村落共有林) 및 특수지역림(特殊地役林)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삼림법(森林法)(1908), 삼림령(森林令)(1911), 조선임야조사사업(朝鮮林野調査事業)(1917~1924) 및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1926~1934)을 거치면서 그 권리가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 해체되었다. 특히,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사업(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事業)의 결과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은 소유권과 이용행태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했다. 즉, 소유권이 공유(共有)(연고(緣故) 포함)에서 사유(私有) 또는 공유(公有)로 전환되었고 관습적인 산림이용권의 핵심내용인 집합체로서의 공장이용권이 해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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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변이주의 소유권에 관한 종묘회사별 지침 (Ownership Guidelines of Essentially Derived Varieties in Floricultural Breeding Companies)

  • 박인숙;임기병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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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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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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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68년 UPOV 발족 이래 회원국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품종보호제도가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국내에는 장미와 국화 등 외국으로부터 많은 화훼직물들이 국립종자원에 출원 등록되어 있다. 절화 및 구근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품종을 도입할 경우 로열티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별 각 업체별 기본유래품종으로부터 변이체를 발견하였을 때 취급요령과 발견자(또는 재배자)와 육종가와의 관계 등 업계의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변이 발견자에게는 권리가 없으며 육종가(육종회사)에게 권리가 부여되었다. 둘째 변이 발견자에게 권리는 인정하지만 상업화될 경우 육종가와 상호합의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발견자에게 일부 보상제도를 도입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팬데믹이 선원의 권리 및 안전보건에 미친 영향과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 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Rights and OSH of Seafarers and Tendency in 2022 Amendment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 두현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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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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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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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직업병 10년 투쟁의 법·제도적 성과와 과제 (Legal and Institutional Outcomes from the 10-year Struggle against Occupational Diseases of Semiconductor workers)

  • 임자운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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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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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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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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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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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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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 헤겔의 인정이론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 서윤호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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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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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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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아 사랑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정의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양자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파악하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헤겔은 사랑과 정의를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는 독자적 구성원리로 파악하고, 이를 대립적 관계로도 보완적 관계로도 보지 않는다. 이는 그의 독특한 인정이론의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가능하다. 여기에서는 '헤겔의 인정이론'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철학적인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그 기초 위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거칠게나마 테제의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헤겔은 인정의 다양한 형태로서 사회적 관계의 세 형태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에 각각 사랑, 정의, 연대를 그 구성원리로서 제시한다. 헤겔에게서 사랑과 정의는 일반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듯이 대립적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보완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는 각각 타당한 영역이 다를 뿐이다. 사랑은 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고, 정의는 비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다. 따라서 친밀성의 영역에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친밀성의 영역이 파괴되고, 비친밀성의 영역에 사랑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 친밀성과 비친밀성이 서로 중첩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가족의 경우처럼 사랑의 원리 위에 서 있거나 시민사회의 경우처럼 정의의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리인 공동성의 토대 위에서 연대의 원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