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ovement Plan of Fire Inspection System

소방검사제도의 개선방안

  • Published : 2009.10.31

Abstract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do it oneself.

현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서 현대적 의미로 국가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개인에 의하여서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도출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의 의무는 현대국가의 기본이념인 사회국가원리에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강화되어 더욱 중요한 국가의 존립정당성으로 대두하고 있다.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방검사제도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보호에 보다 최적의 제도인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검사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이 논문은 검토하였다. 현행 소방검사제도를 소방자체점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방검사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소방당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U. Beck, Risikogesellschaft -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1986)
  2. 김종천,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8)
  3. M. Brenner and A. Nehrig, Das Risiko im $\"{o}$ffentlichen Recht, D$\"{O}$V(2003)
  4. M. Mostl, Die staatliche Garantie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 Sicherheitsgewhrleistung im Verfassungsstaat, im Bundesstaat und und in der Europischen Union(2002)
  5. Stoll, P.-T., Sicherheit als Aufgabe von Staat und Gesellschaft - Verfassungsordnung, Umwelt - und Technikrecht im Umgang mit Unsicherheit und Risiko(2003)
  6. 이종영, 이수경, 김태환,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15, No.3, pp.21-35(2001)
  7. 이종영, '소방법의 분법화 방안', 중앙법학, 제3호, pp.45-111(2001)
  8. 이종영, '독일의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제도', 중앙법학 제6집, 제1호, pp.51-78(2004)
  9. 이종영, 이준우, 문준조, 김정순, 손희두, '소방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연구', 연구보고서 (L2000I01), 한국소방안전협회, p.11(2001)
  10. 김영조,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1998)
  11. 김동희, 행정법, 법문사, pp.421-422(2008)
  12.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법문사, p.468(2007)
  13. 최성룡, '소방검사의 시장중심거버넌스 형성에 관한연구', 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14. 한국소방안전협회, 방화관리 이론과 실무, p.294 (2006)
  15. 박병연, '소방검사제도 개선방안', 광주소방학교논문집, 제6호, p.187(2001)
  16. 성용판, '소방검사제도의 변천과 향후 정책방향', 소방안전 79, 한국소방안전협회, p.43(1994)
  17. 문현철, '방재행정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1)
  18. J. Isensee, 'Das Grundrechtliche auf Sicherheit-Zu den Schutzpflichten des freiheitlichen Verfassungsstaates-', Berlin. Walter de Gruyter(1983)
  19. 김중권, '리스크 행정법으로서의 약사법의 의의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7집, 제1호, p.142(2005)
  2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p.347(2005)
  21. 황윤원, 이종영, 김병기, '소방사무 기능분석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법제개선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60(2006)
  22. 헌재 1999.05.27, 98헌바70, 판례집 제11권, 1집, pp.643-644
  23.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p.493(2007)
  24. 이종영, '전자파의 위험가능성에 관한 법적 문제', 공법연구, 제24집, 제4호, p.354(1996)
  25. 이종영, 김원국, '소방검정제도 및 기술발전에 관한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공법학회, p.45(2001).
  26. 윤광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p.68(2005)
  27. 배대권, 소방시설 점검분야 부패위험 진단연구, 세기코리아컨설팅, p.56(2006)
  28. J. Ennuschat, Aufgabe und Funktion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hoch entwickelten Technologiegesellschaft(2006)
  29. W. Sofsky, Das Prinzip Sicherheit(2006)
  30. M. Bohm, Risikoregulierung und Risikokommunikation als interdisziplin$\"{a}$res Problem, NVwZ(2005)
  31. 이종영, 김종천, 심나리, 백옥선, 류현중, 최보원, '소방검사위탁 등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