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부 야오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거주지분리현상을 살펴보았다. 근세이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신분계급인 부락민은 그들만의 분리된 거주지역을 형성하였고,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차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공동제 의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야오시에는 또 다른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 조선인과 사회적 소수자인 베트남 난민 중국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부락민과 재일한국 조선인에 의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제조업체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동화지구를 존속하게 했던 영세공장들의 수가 줄어들고, 하나 둘 없어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격리된 동화지구로서의 야오시의 특성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끼리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투쟁과 지속적인 인권활동은 야오시의 행정방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오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상의 분리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나 지역민 간의 공동체의식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공간의 변형된 형태, 혹은 소멸화 단계에 있는 거주지 분리지역의 사회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과 서양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적 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서 한국에서 실시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정치효능감, 신뢰,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표본한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람들은 투표권, 참정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정부 비판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동의하였다. 또한 화목한 가정생활, 원만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를 옹호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였고, 정치 집단이나 정부 기관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정치 참여나 정치효능감의 수준이 낮았고, 정치적 소외의 정도가 높았다. 리더십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양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결과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3개 주(오하이오, 미네소타, 위스콘신)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오하이오 주, 2017 미네소타 주, 2013 위스콘신 주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소비생활' 영역의 성취기준을 수집해 소비자역량 내용을 분석하였다. 소비자역량 내용 분석 준거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신용관리, 저축/투자/보험, 세금, 금융환경과 금융의사결정 등 다양한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었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길어진 노후생활에서의 재무 안정을 위해 경제 환경의 변화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해 생애주기별 실제적인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금융기초지식과 금융 정보 활용 기술 강화를 위한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소비자거래역량 향상을 위해 가격과 이자율, 경제동향 및 수요와 공급의 영향, 구매방법과 계약 조건 등 경제개념을 적용해 구매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구매계획,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집중되어 있기에 중학교 수준에 적합한 경제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거래역량 함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권리주장과 책임 수용을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 정책과 법률, 소비자 옹호 등에 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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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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